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