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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사유서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2006. 5. 25.>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2015. 6. 22.>

2. 긴급입찰사유

가. 제35조제4항제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기존 업체 계약종료 이전 신규업체를 선정해 원활한 보험가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