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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
2024. 11.
나 노 종 합 기 술 원
청소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목적
계약서에 명시된 건물의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 철저한 위생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각종 시설물과 비품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술원”이라 함은 나노종합기술원을 말한다.
- “수탁업체”이라 함은 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청소원”이라 함은 수탁업체 직원 또는 고용원을 말한다.
3. 청소 용역면적 및 인원
가. 용역면적 및 배치인원
(단위 : 인)
건 물 명 |
용 역 면 적 (㎡) |
배치인원 |
비 고 |
연구 동 |
16,584.5 |
7인 |
|
Fab 동 |
5,067.6 |
3인 |
|
CUB 동 |
4,619.7 |
겸 무 |
|
주차빌딩 |
4,646.5 |
겸 무 |
|
관 사 |
112 |
겸 무 |
|
건물외부 |
주변도로, 주차장 |
겸 무 |
|
계 |
31,030.3 |
10인 |
나. 배치 인원의 제한 : 만 20세 이상 만 70세(12월까지) 이하로 한다.
4. 청소구역
가. 건물의 바닥, 복도, 계단, 유리창 내부
나. 건물 내․외부의 고정물품(주차빌딩 포함)
다. Clean Room, 사무실(책상 및 파티션 포함), 화장실 등
라. 현관 및 주변정리
5. 청소요령
가. 바닥부분
1) 실내 및 기타 바닥부분의 먼지 제거시에는 톱밥 또는 기름마포로 닦아내고 마무리 걸레질을 한다.
2) 카페트가 깔린 바닥은 매일 1회 이상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3) 바닥에 붙은 오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한다.
나. 세면장․화장실
1)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약물 및 비눗물을 사용하여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세면기는 비눗물을 1일 1회 이상, 대변기와 소변기는 약물로 주 1회 이상 세척하여야 하며 특히, 소변기는 매일 1회 이상 압축기를 사용하여 스케일을 제거하고 막힘 현상이 없도록 한다.
3) 각 건물의 화장실에는 매일 화장지를 비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건물 내․외부의 고정물품
1) 고정물품은 자주 닦아주어 먼지가 없도록 한다.
2) 건물에 설치 또는 부착된 금속물의 경우에는 걸레 또는 기타 용품을 사용하여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라. 주차빌딩
1) 주차장 진입로의 흙, 먼지, 모래 제거 작업을 한다.
2) 일반 오물수거 등 청소를 실시한다.
3) 조형물, 안내판, 소화전, 송수구 등의 집기청소 먼지제거 및 광택을 낸다.
마. Clean Room
1) Clean Room은 청정도 유지를 위해 1일 2회 이상 바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Clean Room 내부에는 청정도 유지를 해칠 수 있는 물품을 적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Clean Room 내부는 수시로 점검하여 물기나 오염물질 발견 시는 즉시 제거한다.
4) Smock Room에 비치되는 방진용품은 수시로 점검하여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부족 물품은 보충하여야 하며 폐기함, 수거함 등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바. 기타
1) 쓰레질과 마포청소 : 복도 및 계단은 오전, 오후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2) 쓰레기통 비우기 : 복도와 회의실 등 사용이 빈번한 장소는 수시 확인하여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3) 손걸레질 : 청소시 물걸레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마른걸레도 물기를 닦아야 한다.
4) 기타 : 주변정리 정돈을 자주하며 거미줄은 발견시 제거한다.
6. 특별청소
가. SoCium연구센터 및 5층 전기전자과 전용구간과 계단은 주 1회 이상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분배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 아스타일 및 실험실 바닥은 기술원이 지정하는 왁스로 한다.
2) 대리석 바닥은 유성왁스를 사용한다.
나. 관사 청소는 연구동 청소원이 2주 1회 방문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7. 행정사항
가. 근무시간
1) 수탁업체는 청소원의 출 퇴근 시간을 생체인식이나, 출퇴근 카드를 도입하여 근무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2) 청소원의 근무 시간은 평일 07시 00분부터 16시까지로(8시간) 하고, 앞뒤로 1시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다.
3) 기술원 운영부서에서 수탁업체에게 청소원의 출퇴근 등 근무현황 제출을 요청할 경우 수탁업체는 근무현황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나. 습득물 처리
청소원은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또는 물품은 즉시 기술원에 신고한다.
다. 청소관리
1) 청소원은 담당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청소상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청소원은 건물 내․외부를 언제나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부대설비와 내장비품 및 기계 장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청소원은 각 건물의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하고 도급계약에 의한 우수한 청소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용품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용품을 구입 사용한다.
4) 청소 현장에는 수탁업체 또는 고용인이 수시 순찰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거나 기타 중요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사전 사고방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청소장비 및 용품
청소용품은 수탁업체와 기술원이 협의하여 선정하며, 수탁업체가 용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 후 실비정산 한다, 만약 용품 납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원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마. 사무실 등의 제공
수탁업체가 청소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는 기술원에서
공급한다.
바. 수탁업체의 직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4) 건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사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음주 행위
6) 흡연구연 외의 장소에서 흡연 행위
사. 건물 옥상 및 지하실
1) 바닥을 쓸어내는 청소를 한다.
2) 배수구 및 주변의 흙모래를 제거한다.
아. 건물․외곽
1) 일반 오물수거 및 쓰레기통 청소 관리를 한다.
2) 옥외 주차장 및 진입로의 흙, 먼지, 모래 제거 작업을 한다.
3) 조형물, 안내판, 소화전, 송수구, 공원 등의 집기청소 먼지제거 및 광택을 낸다.
4) 배수로 및 하수구 맨홀 청소를 한다.
5) 공사장의 잔재물․폭설 및 폭우로 인한 재해방지 청소를 한다.
8. 계약해제 및 해지
가.“기술원”, “수탁업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계약자”,“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기술원”, “수탁업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계약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기술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기술원”의 문서 또는 물품을 계약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기술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수탁업체”가 용역 과업 수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자진반납 하였거나 사업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6)“수탁업체”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7) 본 과업내용서 제7조 ‘바’항을 위반하여 “기술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8) “수탁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관리 수급업체로서 부적 당하다고 “기술원”에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 손해배상 책임
수탁업체 또는 수탁업자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상호 협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1) 건물의 시설, 장비 기타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2) 기술원 또는 방문객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3) 기술원의 물품 또는 대여 받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10. 기타
가. 수탁업체는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건물의 효과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술원과 협의하여 도출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 직원의 개인별 인건비는 용역비 산출서의 직접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기술원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마.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Ⅱ. 특별사항
1. 청소 소요인원
구 분 |
현 재 인 원 (인) |
비 고 |
|
옥내 청소 |
연구 동 |
7 |
|
Fab 동 |
3 |
||
CUB 동 |
겸 무 |
||
관 사 |
겸 무 |
||
옥외 청소 |
도로, 주차장, 주차빌딩 |
겸 무 |
|
계 |
10 |
2. 청소 내용
구 분 |
내 용 |
|
바 닥 |
1) 비닐타일, 럭스트롱 |
가. 물걸레질 : 1일 1회(복도는 1일2회) 나. 대청소, 부분왁스 : 3개월당 1회 다. 전체왁스 작업 : 별도시행 |
2) 화강석 |
가. 물걸레질 : 1일 2회 나. 대청소, 부분왁스 : 3개월당 1회 다. 전체왁스 작업 : 별도시행 |
|
3) 카페트 |
진공청소기 : 1일 1회 |
|
외 벽 |
1) 화강석 |
별도시행 |
2) 페인트 |
마른 걸레질 : 3개월당 1회 |
|
3) 외벽 유리 및 판넬 |
별도시행 |
|
기 타 |
1) 유리 및 블라인드 커텐 외 장타일 및 석재면 |
가. 내부 유리닦기 : 3개월당 1회 나. 블라인드 커텐 닦기 : 3개월당 1회 다. 타일, 석재면 : 년 2회 라. 외부유리 : 별도시행 |
2) 출입문 손잡이 및 휀코일 커버 |
1일 1회 |
|
3) 화장실 |
가. 바닥 : 마른걸레질을 1일 2회 나. 위생기기 : 1일 1회 다. 벽 : 1개월당 1회 라. 위생소모품 : 항시 비치(세면타올, 세면비누, 화장지, 나프탈렌) |
|
4) 옥상 및 외부계단 |
비로 쓸기 : 1개월당 1회 |
|
5) 재떨이, 휴지통 |
1일 2회 |
|
6) 특별 청소 |
가. 행사 등 당 기술원 요청시 나. 1주1회 관사청소 실시 |
|
7) 대청소 |
3개월 당 1회 |
|
8) 옥외 청소 |
가. 도로 : 1일 1회 나. 주차장 및 주차빌딩 : 1일 1회 다. 제설작업 : 도로 및 주차장 |
3. 청소구역 내용
1) 옥내 청소
구 분 |
면적 (㎡) |
해 당 구 역 |
비 고 |
연구 동 |
16,584.5 |
지하 1층 ~ 지상9층 |
연구실, 실험실, 전기실 |
Fab 동 |
5,067.6 |
지하 1층 ~ 지상 2층 |
Clean Room |
CUB 동 |
4,619.7 |
지하 1층 ~ 지상 4층 |
기 계 실 |
주차 빌딩 |
4,646.5 |
지상 1층 ~ 지상 4층 |
옥상(4층) 포함 |
관 사 |
112 |
숙 소 |
|
계 |
31,030.3 |
2) 옥외 청소
구 분 |
범 위 |
비 고 |
도 로 |
건 물 주 변 |
보도, 차도 |
주 차 장 |
87 대 |
|
주 차 빌 딩 (4층) |
203 대 |
4. 위생기구 현황
(단위 : EA)
구 분 |
B1F |
1F |
2F |
3F |
4F |
5F |
6F |
7F |
8F |
9F |
계 |
대 변 기 |
4 |
7 |
6 |
6 |
6 |
7 |
7 |
8 |
7 |
7 |
43 |
소 변 기 |
2 |
4 |
4 |
4 |
4 |
5 |
5 |
5 |
5 |
5 |
28 |
세 면 기 |
2 |
5 |
4 |
4 |
4 |
4 |
4 |
5 |
4 |
4 |
27 |
씽 크 대 |
- |
2 |
2 |
2 |
2 |
3 |
1 |
2 |
- |
2 |
16 |
샤 워 기 |
- |
2 |
2 |
- |
2 |
- |
- |
5 |
- |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