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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운용 용역 과업지시서 |
2024. 11.
나 노 종 합 기 술 원
1. 개요
① 본 과업지시서는 기술원의 반도체 장비 운용 용역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내용, 책임 소재 및 준수 사항을 규정한다.
2. 용역내용(과업내용)
① 범위
가. 장비 운용에 따른 장비유지관리, 공정/분석 작업 및 이용자 또는 교육생 교육지원 업무 등으로 한다.
나. 장비운용 대상장비는 <별첨 공정대상장비 List> 참고. 계약기간 중 기술원이 신규로 구축한 장비도 장비운용 대상장비에 포함한다.
② 주요 업무내용
가. 반도체 장비를 이용한 공정 수행 및 시편 제작 등 사전 공정검색 업무(장비의 운전, 성능 사전 정검)를 포함한 작업 활동으로서 반도체 장비를 안전하게 운전하며, 공정 recipe에 따라 공정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나. 반도체 장비의 공정진행을 위해 Wafer Lot 관리 및 FAB 물품 반출입(택배 포함), 통제업무 등을 수행한다.
다. 공정/분석 교육 지원을 수행한다. 교육지원 수행 시 나노종합기술원은 용역직원에게 소정의 강사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근무인원 편성 및 운용
① 근무인원은 계약자의 현장 근무자 62명으로 구성하며, 현장관리책임자는 기술원이 요구한 근무 체계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주간 : A조(9시~18시)
나. 야간 : B조(13시~22시)
다. 심야 : C조(22시~7시)
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근무인원 중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 인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월 1회 주말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주말 수당을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근무인력 중에서 Fab 및 실험실 근무의 적성이 맞지 않다고 판정이 되거나 업무 수행 중 잦은 실수로 기술원에 피해를 주었거나, 기술원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계약 업체의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⑤ 기술원은 재원확보 어려움, 재해(안전사고 포함) 등으로 용역업무 운영에 불가피한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무 인원의 감원에 따른 용역 대금은 매월 정산한다.
4. 세부 추진내용
①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등
가. 계약자는 계약 후 즉시 인수인계 절차의 수행과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수행계획서에는 근무인력의 구성현황, 근무인력의 확보계획, 인력에 대한 처우, 조직운영계획, 안전관리 체계, 안전교육과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원은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조치내용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도체 공정 수행 및 장비 등의 운용 책임
가. 계약자는 운용장비를 최상 상태로 사용 및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수시로 장비상태 및 공정결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 기술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장비를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고 장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작업자의 고의적 손상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를 원상회복 혹은 변상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임의로 기술원 장비 및 부대시설을 개조할 수 없다. 다만 공정 작업 수행상 개선을 위해 이의 개조,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과 사전 협의 승인 후 이를 진행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추가 신규장비, 기타 연구 장비에 대해서도 운용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 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 및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기술원 원규 안전보건관리요령에 의거하여 자체 관리체계 하에서 근무인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현장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 아래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인력에 대한 출·퇴근 등의 근태사항 관리감독과 근무 형태에 따른 인력배치, 조정업무를 수행하며, Fab 및 실험실 사용과 관련된 시설물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계약자는 근무인력이 업무수행 중 자신의 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신체상의 손상과 기술원의 자산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근무인력에 대해 안전수칙, 비치된 안전장구의 사용법,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 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처하여야 한다.
마. 기술원의 장비, 시설, 안전장구, 안전체계 등의 미흡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업무 수행 상 안전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자는 기술원에 이의 보완을 건의하여야 하며, 기술원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한다.
바. 계약자는 정기적으로 자체 또는 대외기관의 위탁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항상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근무시간 외에 대상장비에 대하여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즉시 현장에 출두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원의 제반 규정과 기타 법령 등을 준수․이행 하여야 한다.
④ 계약해제 또는 해지
가. 기술원은 계약자가 본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다음 사항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시정 통보를 받을 경우
2) 시설물 사용 중 계약업체 직원의 부주의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등 기술원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계약자 인원의 부주의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할 경우
4) 계약업체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신용이 실추된 경우
5) 계약업체가 파산, 영업정지 및 지급불능 등 신용이 현저하게 상실된 경우
나. 기술원 또는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계약기간 중 계약수행을 중단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 기술원의 운영 재원, 기타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운영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⑤ 비밀유지
가.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술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근무자에 대해서도 기술원이 요구하는 보완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용역수행에 있어 보안관리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 계약자는 근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① 근무인원의 결원 등이 발생할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② 계약자는 내역서 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분기별 지급내역 등을 기술원에 제출한다.
③ 계약자는 기술원의 용역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이전 계약업체의 직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 계약업체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산정해야 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 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⑤ 계약자는 계약업무 이행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급여 지급 시 국가가 정한 최저 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