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안서(규격기술) 평가기준_자기장상쇄기.hwp
닫기
제안서(규격‧기술) 평가기준 |
|||
▣ 품명 : 투과전자현미경 자기장 상쇄기 ▣ 업체명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세부항목) |
배점 |
|
경영상태(10) (정량평가 : 붙임1) |
기업신용평가등급 |
10 |
|
수행실적(10) (정량평가) |
장비납품실적 : 요구부서확인 - 실적기준 : 20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전자현미경용 자장상쇄설비 set-up 이력) |
10 |
|
기술부문(60) (정성평가) |
제품규격 (공고 규격과의 적합성) |
장비 및 시스템 규격의 적합성 - 일반사양서 및 구매사양서 기준 충족 여부 상위 규격 여부 등 |
20 |
기술능력 |
장비 및 시스템 운영의 우수성 - 운용 편의성, 결과의 범용성 등 |
20 |
|
장비 성능 및 품질 보증성 - 성능 재현성, 편의성 여부 등 |
20 |
||
관리부문 (20) (정성평가) |
사후교육 |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시설장비 운영에 대한 교육 내용 및 횟수의 적정성 |
5 |
품질보증 |
품질보증 기간 및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기준 및 관련 부품 보유기간의 적정성 등 |
10 |
|
유지보수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정기 점검 계획 및 전문 유지보수 인력 및 경력 현황 |
5 |
|
합계 |
|||
평가의견 |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기술 및 관리부문 정성평가기준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 점수 |
평가기준 |
||||
우수 (A) |
양호 (B) |
보통 (C) |
미흡 (D) |
불량 (E) |
||||
기 술 부 문 (60) |
◦ 장비 및 시스템 규격의 적합성 |
20 |
20 |
16 |
12 |
8 |
0 |
- 일반사양서 및 구매사양서 기준 충족 여부 (최대 자장 상쇄값, 자장 측정 및 상쇄 종류 등) |
◦ 장비 및 시스템 운영의 우수성 |
20 |
20 |
16 |
12 |
8 |
0 |
- 운용 편의성, 결과의 범용성 등 (실시간 자장 모니터링 시스템, 자장값 기록 시스템 등) |
|
◦ 장비성능 및 품질 보증성 |
20 |
20 |
16 |
12 |
8 |
0 |
- 성능 재현성, 편의성 여부 등 (실질적 성능 확보 여부, 데모 결과 유무 등) |
|
관 리 부 문 (20) |
◦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0 |
-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 내용 및 횟수의 적정성 |
◦ 품질보증 기간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0 |
- 품질보증 기준 및 관련 부품 보유기간의 적정성 등 |
|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0 |
- 정기 점검 계획 및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등 |
|
합계 |
80 |
□ 평가점수 부여방법
배 점 |
평 가 점 수 |
||||
우수 (A) |
양호 (B) |
보통 (C) |
미흡 (D) |
불량 (E) |
|
30/20/10/5 |
30/20/10/5 |
25/16/8/4 |
20/12/6/3 |
15/8/4/2 |
0 |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충실도에 따라 점수 산정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
[붙임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1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9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7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