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 과업지시서_지정폐기물.hwp

닫기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과업지시서

2024. 8.

나 노 종 합 기 술 원

과 업 지 시 서

목 적

1.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하고 자원화 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근 거

1. 폐기물 관리법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2. 사업예산 : 99,550,000원(VAT 포함)

3. 계약기간 : 2024. 10. 10 ~ 2026. 10. 9 (2년)

4.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 적용(소기업·소상인 / 폐기물 관련 허가증 소지자)

나. 낙찰자 선정 방식 : 일반용역 적격심사

5. 입찰참가 자격요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폐기물 수·운반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유독물포함)]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자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

다.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간에 부적합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

과업내용(일반사항)

제1조(목적)

1) 본 과업지시서는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나노종합기술원과 계약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나노종합기술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2조 (정의)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원이라 함은 나노종합기술원을 말한다.

2) “계약자이라 함은 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자의 의무)

1) 기술원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대상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및 폐시약)약자가 수집운반처리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제반 신고 업무를 해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본 과업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규정, 기타 관련 법규와 작업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후 행정처분민사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기술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폐기물 처리 예상 현황)

폐기물명

성상

단위

예상수량 (2년)

비 고

그밖의폐유기용제

액상

Kg

30,000

IBC처리

그밖의폐유기용제

액상

Kg

2,600

말통처리

그밖의폐유기용제

고상

Kg

7,000

빈말통류

연구검사용폐시약

액상

Kg

1,800

폐시약

폐기약 포장 운반비

4

시약운반

계약자는 계약기간폐기물 수량이 증가 될 경우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모두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5조(폐기물 위탁처리)

1) 계약자는 폐기물 수거 및 상차 작업 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안전하게 수거한다.

2)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물량이 과다하지 않도록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기술원 수집운반, 처리 의뢰한 지정 폐기물은 종류 별로 운반 (폐시약의 경우 분류 및 소포장실시) 및 적정처리[지정(할로겐 및 비할로겐, 폐시약 : 고온소각)]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집운반, 처리비에 포함 키며, 처리내역을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적법처리 시스템에 의한 대장 인계서(인계서 작성은 기술원에서 실시) 등을 작성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지정은 45일 이내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고, 기술원에서 선으로 과업수행자에게 요청 시 14일 이내에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처리된 폐기물에 대하여만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수집운반, 처리비를 지급한다.

5) 수거 시에는 필히 감독자 또는 현장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보관 장소에 저장 된 폐기물의 수거 시 폐기물의 성상특성별 분류와 상차는 계약자가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용역대가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거량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8) 1회 전체 폐기물 수거량이 1ton 미만의 경우 1ton 처리 단가를 적용한다.

9) 용역수행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10) 수거작업 시 작업자는 필히 안전복과, 안전화착용 등 안전사항을 점검하여 업에 임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책임을 진다.

11) 용역수행 시 기물의 손괴, 파손, 기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는 원상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 위탁처리 물량)

1)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은 외부 및 자체 계량소에서 실측하여 정산 한다.

제7조(검수 및 관련서류의 제출)

1) 계약자는 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후 확인서 및 폐기물 처리전표, 계량증명서등을 과업종결 후 14일 이내에 기술원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수일은 기술원으로 부터 수정, 보완 요구된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연장)

1) 기술원은 계약자와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계약상의 요구조건 및 과업내용의 범위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작업 완료일이 지연이 예상되는 우 즉시 기술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계약의 이행)

1) 과업수행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 위탁처리 기한)

1) 폐기물 위탁처리 기한은 계약 후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