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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모집공고

나노종합기술원은 대전광역시의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디바이스 R&D, 시제품 생산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기업 지원 육성 및 지역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첨단 장비/시설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거나 해외전시회 참관을 희망하는 지역 유망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8. 30.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대상분야 : 반도체 기술/인프라와 ICT 연계를 통한 미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과 바이오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첨단 전략산업 분야

다.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둔 중소기업(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의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 중소기업 기준 : 첨부3 참조

2. 지원규모 및 내용

1) MEDICA 등 해외전시회 참관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MEDICA 등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내용

기업당 300만원 이내 지원

- 전시 참가비, 현지 숙소, 식비, 현지 교통 등

* 지원제외: 항공료, 물류비 등

전시회 참관기업 수행업무

- 전시회 참관에 따른 사후 보고서 제출

- 영수증 첨부에 따른 사후 정산(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비 지급)

지원기간

협약일부터 해외전시회 참관 종료일까지 (2025년 04월 31일 이내)

3. 평가절차 및 지원기업 선정

가.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서면 평가

과제 선정

협약 및 수행

사업공고/과제접수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사업협약 및 수행

08.30~09.04

09.12~09.13

09.17

9월~‘25.4

위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기업 선정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산··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나노종합기술원과 지역내외 전문가 등 전문기관(산··연)에 소속된 위원을 포함하며, 신청기업에 소속되거나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인 위원은 원칙적으로 배제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이용한 서면평가로 선정

평가위원회는 내부 2인, 외부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 2024.08.30.(금) ~ 2024.09.04.(수) 17:00까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이메일) 제출 및

원본 1부 현장 방문 제출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모두 완료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전년도 재무재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대전시 소재지 증빙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재지 확인 가능 서류)

제출처(문의처)

- 이메일 : hkyoun@nnfc.re.kr

- 담당자 : 나노바이오센서·기술상용화지원센터 윤혜경 (042-366-1650)

5. 유의사항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름

사업계획서는 사업내용 중심으로 10페이지 내외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주관기관(나노종합기술원)은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에 선정된 기업과 협약 후, 선정된 기업에서 제출한 참관보고서와 영수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소요된 비용을 사후 정산으로 선정기업에 지급함.

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및 기간 후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시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선정된 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및 기간 후 주관기관(나노종합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성과물 홍보에 협조해야 함

신청서 상의 작성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업 미달 시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 함.

<신청제한 대상>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연구개발 추진내용이 상이할 경우 연속 신청 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 새로운 기술개발 목적이 아닌,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본 사업을 통하여 단순 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첨부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해외전시회 참가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1부.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