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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모집공고

나노종합기술원은 대전광역시의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디바이스 R&D, 시제품 생산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기업 지원 육성 및 지역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첨단 장비/시설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거나 해외전시회 참관/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역 유망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1. 14.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 대상분야 : 반도체 기술/인프라와 ICT 연계를 통한 미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과 바이오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첨단 전략산업 분야

다.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둔 중소기업(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의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 중소기업 기준 : 첨부3 참조

2. 지원규모 및 내용

1) MEDICA 등 해외전시회 참관, 해외 진출 컨설팅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MEDICA 등 해외전시회 참관,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내용

기업당 300만원 이내 지원

전시회 참관기업 수행업무

- 전시회 참관에 따른 사후 보고서 제출

- 영수증 첨부에 따른 사후 정산(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사용범위 : 전시 참가비, 현지 숙소, 식비, 현지 교통 등

* 지원제외: 항공료, 물류비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

- 판로개척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통한 전문가 활용비

- 해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비용 지원

-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및 현황 조사

- 사업비 사용범위 : 전문기관 관련 컨설팅 비용 등

지원기간

협약일부터 전시회/컨설팅 종료일까지 (2025년 04월 31일 이내)

3. 평가절차 및 지원기업 선정

가.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서면 평가

과제 선정

협약 및 수행

사업공고/과제접수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사업협약 및 수행

01.20~01.31

02.06/02.07

02.11

2월~‘25.4

위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기업 선정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산··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나노종합기술원과 지역내외 전문가 등 전문기관(산··연)에 소속된 위원을 포함하며, 신청기업에 소속되거나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인 위원은 원칙적으로 배제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이용한 서면평가로 선정

평가위원회는 내부 2인, 외부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 2025.01.20.(월) ~ 2025.01.31.(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이메일) 제출 및

원본 1부 현장 방문 제출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모두 완료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전년도 재무재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대전시 소재지 증빙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재지 확인 가능 서류)

제출처(문의처)

- 이메일 : hkyoun@nnfc.re.kr

- 담당자 : 나노바이오센서·기술상용화지원센터 윤혜경 (042-366-1650)

5. 유의사항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름

사업계획서는 사업내용 중심으로 10페이지 내외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주관기관(나노종합기술원)은 해외전시회 참관/해외 진출 컨설팅 비용 지원에 선정된 기업과 협약 후, 선정된 기업에서 제출한 참관보고서와 영수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소요된 비용을 사후 정산으로 선정기업에 지급함.

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및 기간 후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시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선정된 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및 기간 후 주관기관(나노종합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성과물 홍보에 협조해야 함

신청서 상의 작성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업 미달 시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 함.

<신청제한 대상>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연구개발 추진내용이 상이할 경우 연속 신청 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 새로운 기술개발 목적이 아닌,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본 사업을 통하여 단순 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첨부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해외전시회/해외진출컨설팅 참가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1부.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