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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모집공고
나노종합기술원은 대전광역시의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디바이스 R&D, 시제품 생산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기업 지원 육성 및 지역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첨단 장비/시설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거나 해외전시회 참관/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역 유망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1. 14.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 대상분야 : 반도체 기술/인프라와 ICT 연계를 통한 미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과 바이오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첨단 전략산업 분야
다.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둔 중소기업(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의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 중소기업 기준 : 첨부3 참조
2. 지원규모 및 내용
1) MEDICA 등 해외전시회 참관, 해외 진출 컨설팅
구 분 |
내 용 |
지원분야 |
• MEDICA 등 해외전시회 참관, 해외 진출 컨설팅 |
지원내용 |
• 기업당 300만원 이내 지원 • 전시회 참관기업 수행업무 - 전시회 참관에 따른 사후 보고서 제출 - 영수증 첨부에 따른 사후 정산(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사용범위 : 전시 참가비, 현지 숙소, 식비, 현지 교통 등 * 지원제외: 항공료, 물류비 등 •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 - 판로개척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통한 전문가 활용비 - 해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비용 지원 -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및 현황 조사 - 사업비 사용범위 : 전문기관 관련 컨설팅 비용 등 |
지원기간 |
• 협약일부터 전시회/컨설팅 종료일까지 (2025년 04월 31일 이내) |
3. 평가절차 및 지원기업 선정
가.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
➡ |
서면 평가 |
➡ |
과제 선정 |
➡ |
협약 및 수행 |
사업공고/과제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
결과 통보 |
사업협약 및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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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1.31 |
02.06/02.07 |
02.11 |
2월~‘25.4월 |
※ 위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기업 선정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나노종합기술원과 지역내외 전문가 등 전문기관(산·학·연)에 소속된 위원을 포함하며, 신청기업에 소속되거나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인 위원은 원칙적으로 배제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이용한 서면평가로 선정
❍ 평가위원회는 내부 2인, 외부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5.01.20.(월) ~ 2025.01.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이메일) 제출 및
원본 1부 현장 방문 제출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모두 완료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전년도 재무재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대전시 소재지 증빙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재지 확인 가능 서류)
❍ 제출처(문의처)
- 이메일 : hkyoun@nnfc.re.kr
- 담당자 : 나노바이오센서·칩 기술상용화지원센터 윤혜경 (042-366-1650)
5. 유의사항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름
❍ 사업계획서는 사업내용 중심으로 10페이지 내외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주관기관(나노종합기술원)은 해외전시회 참관/해외 진출 컨설팅 비용 지원에 선정된 기업과 협약 후, 선정된 기업에서 제출한 참관보고서와 영수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소요된 비용을 사후 정산으로 선정기업에 지급함.
❍ 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및 기간 후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시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및 기간 후 주관기관(나노종합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성과물 홍보에 협조해야 함
❍ 신청서 상의 작성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 미달 시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 함.
<신청제한 대상>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연구개발 추진내용이 상이할 경우 연속 신청 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 새로운 기술개발 목적이 아닌,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본 사업을 통하여 단순 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첨부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해외전시회/해외진출컨설팅 참가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1부.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