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803호
2024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4년 제
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
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인증 절차
○ 신규·연장 인증 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
1차
인증심사
⇨ 현장심사 ⇨
2차
인증심사
⇨
예정공고
및 의견
수렴
⇨
인증서
발급
○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예정공고 및
의견수렴
⇨
인증서
발급
※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종합)심사(필요시)에 신청인 참석
※ 관련문서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4. 6. 3. (월) ~ 7. 2. (화) 18:00
○ 신청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www.ksi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저장 폴더”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
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수수료 : (신규 신청) 무료, (연장 신청) 금50,000원
※ (수수료 납부) 우리은행 1006-001-244685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 서류
번호
서 류 목 록
제출
구분
참고
1
신청서(신규, 연장 및 물품추가를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 (연장)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물품추가)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인증기업에 한함)
필수
붙임1
붙임2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필수
붙임3
3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 기본 검토 항목 중 1개 이상 부적합일 경우 탈락
필수
붙임4
4
청렴 서약서
필수
붙임5
5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증명자료
필수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
검사 자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필수
7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필수
8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①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②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
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③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④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
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성능을 입증해야 함
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⑥ 접수한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 미비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 할 수 있음
⑦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수수료 입금확인 증빙자료 제출)
□ 추진 일정
절차
2024년 제2회
2025년 제1회
신청서 제출
6. 3.~7. 2.
‘25년 1월~2월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준비
7월
2월
1차심사
7~8월
2~3월
현장심사
8~9월
3~4월
2차심사(종합심사)
10월
5월
예정 공고 및 의견수렴
10~11월
5~6월
인증서 발급
12월
6월
※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4, 9180, 9028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문의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053-659-1831
시스템 오류 문의
붙임 1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연장 신청서
재난안전제품 [
] 인증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개월
신청업체
개요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본사)
(공장)
신청제품
인증번호
제품명
인증유효기간 . . . 규격, 용도, 모델명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동종업체
수요처
연장사유
* 인증신제품과 관련한 현재의 국내외 경쟁기업ㆍ경쟁제품의 현재 수준 등 연장사유
신청제품인증서 분실사유
* 신청제품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
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
어야 합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별표 4에 따른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업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공장)
신청제품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기존 인증 제품명(모델명)
추가 등록 물품명(모델명)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동종업체
수요처
추가등록 사유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
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
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신청 시에는 없음
평가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일반현황
신청제품명
한글
영문
업체명
한글
영문
주 소
한글
영문
대표자
한글
전화번호
영문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총
매출액
(백만원)
직전년도
총
수출액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및 계획
금년실적 및 계획
신청제품
매출액
(백만원)
직전년도
신청제품
수출액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및 계획
금년실적 및 계획
주
생산품
주 거래처
신청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국내
국외
신청제품
주 경쟁업체
국내
국외
인증실적
[ ] 신기술/신제품 인증
[ ] 우수조달제품
[ ] 기타 기술인증
인증명(제품명)
동일 품목의
기 인증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제2쪽)
신청제품
설 명
용도
제품의 구조
제품
작동원리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핵심내용
(6쪽 중 제3쪽)
신청제품
설 명
기존 제품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
기존 제품의 문제점
개선방법(핵심기술 및 개선결과)
개발기술
핵심내용
제품
주요성능
평가항목
신청제품
국내 기존제품
국외 기존제품
국내
경쟁제품과의
기술성 비교
(6쪽 중 제4쪽)
신청제품
개발이력
개발방법
개발기간
개 발 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국산화율
%(원가금액대비)
주요 수입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등록여부)
등록 또는
출원번호(일자)
제목
등록 또는 출원
핵심내용 요약
특허(출원)
특허(등록)
(6쪽 중 제5쪽)
신청제품
평가결과
(제품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제품명
모델명
기업명
기준(안)
작성
참고자료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시료
신청제품 인증실적
[ ]
신기술적용제품
[ ]
신제품 인증
[ ]
우수조달제품
[ ]
성능인증
[ ]
기타( )
번호
평가항목
평가방법
인증기준
평가결과
비고
신청제품 경쟁제품
(6쪽 중 제6쪽)
품질경영
체 계
상품·가공품의
품질기준
수립 및 관리
종업원 대상
품질경영에
교육훈련
실시
불합격시의
조치계획
해당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기타 품질
경영 사항
붙임 4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
기업
업체명
담당자
이름
직함
핸드폰
이메일
신청
제품
제품명
모델명
신청제품
기술분야
(택 1)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계소재
□ 화학·생명 □ 건설·환경 □ 원자력·신재생 에너지
기술 핵심단어
(5개 이상)
인증대상(품목)
유형
(복수 기재 가능)
※ 참고1 참조
대분류
중분류
용도
근거
※ 성적서 번호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복수 기재 가능)
※ 참고2 참조
대분류
중분류
세부유형
근거
※ 성적서 번호 등
기본
검토
항목
검토항목
적합여부
(○ / X)
근거
(증명자료 등 별첨)
제품 출시를 위한 필수요건(강제인증 등) 획득 여부
(획득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적합 / 미획득 : 부적합)
특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
(침해하지 않음 : 적합 / 침해함 : 부적합)
신청제품의 재난안전 기능과 관련된 타 인증제도 존재 여부
(존재하지 않음 : 적합 / 존재함 : 부적합)
신청제품(모델 포함)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
했는지 여부
(특정모델 제시 : 적합 / 포괄적 제시 : 부적합)
신청제품이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품에 해당 : 적합 / 소프트웨어 등 : 부적합)
현장
・
품질
항목
현장심사 주소
※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 제조공장 또는 설치장소
품질경영 체계
구축여부
[ ] 있음 (인증기간 : 년 월 일까지)
[ ] ISO9001
[ ] IATF16949
[ ]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자체)
[ ] 없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난안
전제품 신청 관련 사전검토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5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신청제품명 :
본 사(인)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협조 하겠으며,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감수
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어떠
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참고 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품목) 유형
품목 분류
품목
1.자연재난
예방제품
1-1.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풍수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1-2.지진 및 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지진 및 화산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1-3.기타 자연재난(황사, 대설,
폭염 등) 예방제품
황사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대설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그 외 자연재난을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2.사회재난
예방제품
2-1.화재 및 폭발ㆍ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화재 및 폭발 발생을 사전에 진단·예측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
전성을 진단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제품
구조물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 점
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 하기위한 제품
2-2.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교통·해상사고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2-3.감염병, 화생방, 환경
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
제품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 마스크 및 지원제품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2-4.기타 안전사고 관련
예방제품(제품재해, 범죄, 보
안 등)
제품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및 지원제품
제품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개인 보호구 등 기타 예방
제품 및 지원제품
3.재난대응
제품
3-1.재난 상황관리 관련 제품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ㆍ방송 장비 및 유지보수 등 지원제품
3-2.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
ㆍ구급 지원제품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구난용 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및 지원장비
3-3.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4.재난복구
제품
4-1.시설피해 복구제품
시설피해 복구 장비 및 지원장비
4-2.재난현장 환경 정비제품
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장비 및 지원장비
재난현장 청소장비 및 지원장비
5.기타
5-1.기타 재난안전 제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
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참고 2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대분류
중분류
세부 유형
1. 자연재난
1-1. 풍수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우박
1-2. 기상재난
가뭄, 낙뢰, 폭염, 한파, 황사, 오존
1-3. 지질재난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지진, 지반침하(싱크홀), 토석류, 화산폭발
1-4. 해양재난
적조, 조수, 지진해일, 파랑, 폭풍해일, 풍랑, 해안침식
1-5. 우주·기타재난
조류대발생, 우주재해(소행성 등)
2. 사회재난
2-1. 감염병·전염병
감염병, 가축 등 전염병
2-2. 교통사고
도로교통, 해양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재난·사고
2-3. 화재·폭발
산불, 화재, 가스사고, 폭발사고
2-4.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2-5. 미세먼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미세먼지
2-6. 환경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2-7. 시설물 사고
건축·시설물, 에너지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용수 기반시설 사고
2-8. 정보·전산 사고
금융전산사고, 사이버 테러
2-9. 통신시설 사고
유선 통신설비, 무선 통신설비 사고
3. 안전사고
3-1. 산업재난사고
농어업 사고, 사업장 산재, 식품사고, 의약품 사고, 의료기기 사고
3-2. 치안
범죄, 안전취약계층 사고, 자살, 전시테러
3-3.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전기·가스, 등산·레저, 물놀이, 생활제품, 연안 사고
4. 기타
4-1. 기타 재난·사고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