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5년도 SBID사업_수요연계 양산기술 개발사업_공고문(수정).hwp
닫기2025년도 테스트베드 소재부품장비 공동기술개발사업
(수요연계 양산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나노종합기술원 테스트베드 소재부품장비 공동기술개발사업(SBID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직원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2월 5일
나노종합기술원장 박 흥 수
1. 대상과제 개요
가. 사업개요
내역사업명 |
세부사업명 |
'24년 사업비 |
선정과제수 |
테스트베드 소재부품장비 공동기술개발사업 |
수요연계 양산기술 개발 |
300백만원 |
10개 |
나. 사업목적
ㅇ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의 수요연계 양산기술개발 및 성능평가(개선), 차세대 선행기술 개발을 통해 신속한 국산화 및 경쟁력 확보
세부사업명 |
사업목적 |
수요연계 양산기술개발사업 |
반도체 테스트베드 팹설비를 활용하여 수요연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양산시제품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 양산적용 평가 기술지원을 통하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신속한 국산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 |
다. 지원대상 기술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기술 |
수요연계 양산기술개발사업 |
ㅇ TRL 6~8단계 기술로서 ①나노종합기술원 보유 테스트베드 팹시설을 주로 활용하여, ②1년 또는 2년 이내 양산용 시제품 제작 및 수요기업 양산적용 평가가 가능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 ㅇ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상용화 기술 (자유공모) |
2. 지원규모 및 내용
가. 지원규모 및 과제형식
ㅇ (지원규모) 10개 과제 선정
세부사업명 |
지원기간*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선정과제수 |
참여기업 |
수요연계 양산기술개발사업 |
1년 ('25.1월~'25.12월) |
300백만원 내외/년 |
10개 내외 |
중소/중견/대기업 |
ㅇ (과제형식) 주관과제(나노종합기술원)-공동과제(참여기업 및 연구기관)로 구성
ㅇ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로 구성
ㅇ (민간부담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라 매칭
나. 지원내용
ㅇ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제품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신뢰성 검증 등 수요기업 양산시제품 개발 지원
ㅇ 차세대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분야 시작품/시제품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선행기술 연구개발 지원
ㅇ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사용료,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3. 선정기술 및 신청자격
가. 선정대상기술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상용화 및 선행기술 자유공모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기술 |
수요연계 양산기술개발사업 |
ㅇ 1~2년 이내에 양산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양산시제품 적용평가 및 소량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상용화 기술(TRL 6~8단계) ㅇ 나노종합기술원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기술 |
나. 신청자격(과제책임자)
ㅇ (총괄)주관 책임자 : 나노종합기술원 정규직 연구원
ㅇ 공동 책임자 : 공동연구기관(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책임자
ㅇ 참여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가능
다. 참여제한 기준
ㅇ (연구책임자) 기술원 직원은 당해연도 전체 출연금 연구사업에 과제책임자로 최대 2개까지 참여 가능
ㅇ (참여기업)
∙ 전체 출연금 연구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최대 2개 초과 동시 참여 불가
∙ 동일 사업(OI, SBID 등)에 참여기업으로 1개 초과 동시 참여 불가
∙ 참여기업에서 기술원 출연금 연구사업으로 지원받은 개발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연속 참여 불가 (유사여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라. 참여제외
ㅇ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담당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휴업 중이거나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보고서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4.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가. 추진체계
ㅇ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연차/단계/최종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 운영
ㅇ (총괄주관책임자) 나노종합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기술원 소속 연구원이 총괄주관과제 책임자 역할 담당
ㅇ (세부책임자) 주관-세부과제 구성 시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책임자
ㅇ (컨소시엄구성) 나노종합기술원, 참여기관(연구기관, 참여기업)간 협의 및 역할분담에 따른 컨소시엄(연구그룹) 구성
|
<테스트베드 소재부품장비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나. 역할 분담
구분 |
사업수행 시 역할 |
성과활용 |
나노종합기술원 |
◦장비기반 테스트베드 임무 수행 ◦장비/공정 서비스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공정/분석기술 지원을 통한 양산공정 개발 |
◦연구성과 공동활용 ◦연구성과(공정특허 등)의 기술이전 |
참여기업 + 연구기관 |
◦상용화 대상기술 제공 및 상용화 개발 목표 제안 ◦상용화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기업 인증 등 제품화 추진 |
◦연구성과 공동활용 ◦초기 매출달성 및 수요기업 인증 획득 ◦기술이전 등 |
5. 평가절차
가. 평가 절차
ㅇ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①사전검토 |
②과제평가 |
③과제선정 |
④선정공고 |
⑤협약체결 |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
발표평가 (서면평가) |
|
평가결과 종합․보고 |
|
평가결과에 대한 선정 공고 |
|
선정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인재·성과관리실 |
평가위원회 |
인재·성과관리실 |
인재·성과관리실 |
인재·성과관리실 |
※ 평가일정 등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안내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관련분야 5인 내외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ㅇ (평가방법)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과제 연구책임자가 보완설명 가능
ㅇ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
평가 내용 |
배점 |
기술성(20) |
보유기술 수준(TRL 단계) 및 창의성 |
10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혁신성 |
5 |
|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체계(참여인력 등)의 적절성 |
5 |
|
사업성(50) |
대상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
10 |
참여기업의 사업화 의지 및 역량 |
15 |
|
사업화 목표 수준 및 구체성 |
15 |
|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10 |
|
NNFC 연계성 및 기대효과(30) |
NNFC 장비/공정기술 연계성 및 협력계획 |
15 |
기술의 응용 및 확대가능성 (IP, 공정서비스) |
15 |
|
합 계 |
※ 선정평가계획 수립시 일부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신청기간
ㅇ 2024년 12월 5일(목) ~ 2025년 1월 6일(월)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1부(전자파일) |
제공양식 |
(필수) 발표평가자료(PPT) 1부(전자파일) / 발표자료 프린트물 8부(스프링 제본화 ×) |
자율양식 (발표자 발표당일 준비) |
(필수) 기술사업화 협력 확인서 1부 |
제공양식 |
(필수) 연구과제 신청 사전 검토의견서(부서장) 1부 |
제공양식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제공양식 |
(필수) 보안서약서 |
제공양식 |
(필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제공양식 |
(필요시) 개발장비 소유권 확약서 |
제공양식 |
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전자파일로 이메일 접수
ㅇ 제출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노종합기술원 인재‧성과관리실 김경민 (042-366-2026, kkm@nnfc.re.kr)
※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향후 일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예정) : 2025년 1월 20일 ~ 24일(예정)
ㅇ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025. 2월 초 ~ 2월 중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 접수 후 통지 예정
8. 관련 적용 규정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
-「나노종합기술원의 규정 및 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9. 사업 및 지재권 관리 기준
ㅇ 본 사업은 3책 5공 제외 대상사업이며, 참여연구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5% 이상으로 함. 단, 공동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 기준은 상기내용을 따르되, 소속기관의 별도관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기준 준수
ㅇ 주관과제 연구비는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관리 및 집행하며, 연구수행에 따라 취득되는 유형자산은 나노종합기술원에게 귀속됨. 공동과제(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수행기관에서 관리 및 집행하며, 연구수행에 따라 취득되는 유형자산은 수행기관에게 귀속됨(나노종기원 귀속 필요 시 장비 소유권 확약서 필요)
ㅇ 주관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나노종합기술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나노종합기술원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 발명의 경우 기여도 및 성과물의 성격 등에 따라 참여기관(세부과제 수행) 및 참여기업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위탁기관은 공동 소유 불가)
10. 연구비 편성 등
ㅇ 출연금 사업 연구비 계상기준을 준수하며, 유의사항에 주의하여 연구비 편성
ㅇ 연구비 편성 유의사항
-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내부장비사용료는 출연금연구비의 40% 내외 계상
- (간접비) 연구지원비-사업단관리비는 출연금연구비의 0.5% 계상. 다만, 총괄주관-세부과제가 구성된 경우 주관과제에 출연금연구비의 0.5% 계상
-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지재권 출원‧등록비는 특허출원 목표 1건당 3백만원 내외, 과학문화활동비는 출연금사업 홍보를 위해 1백만원 계상
- (세부과제 연구비) 총 출연금연구비의 40% 이내로 구성하며, 협약 후 세부과제 수행기관으로 지급(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0% 초과 가능)
<연구비 편성 예시1 (주관-세부과제 형식)>
구분 |
출연금연구비 (천원) |
주관과제 연구비 |
세부과제* |
||||
주관 총연구비 |
직접비 |
간접비 |
|||||
연구시설장비비 (출연금 40% 내외) |
연구단 운영비 (총출연금 0.5%) |
지재권 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
연구비 편성 |
300,000 |
180,000 |
72,000 |
1,500 |
3,000 (특허목표 1건당) |
1,000 |
120,000 |
※ 세부과제의 연구비 편성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르되, 연구수당 및 간접비 비율은 나노종합기술원의 출연금사업 연구비 계상 기준 준수
ㅇ 참여기업 부담금 편성
- 참여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세부과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준용함
- 참여기업 현금 부담금은 출연금연구비와 합산하여 연구과제 전용계좌에서 관리 및 연구비 집행처리를 해야 함
- 나노종합기술원은 참여기업 부담금 편성 및 사용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함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비율) |
현금 부담 |
현물 부담비목 |
대기업 |
세부과제 연구비 총액의 50% 이하 |
부담금액의 15% 이상 (현물 부담 85% 이하) |
인건비, 연구기자재 등 |
중견기업 |
세부과제 연구비 총액의 70% 이하 |
부담금액의 13% 이상 (현물 부담 87% 이하) |
인건비, 연구기자재 등 |
중소기업 |
세부과제 연구비 총액의 75% 이하 |
부담금액의 10% 이상 (현물 부담 90% 이하) |
인건비, 연구기자재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요약)>
구분 |
총괄과제 총연구비 (백만원) |
출연금연구비(백만원) |
기업부담금(백만원) |
세부과제 (참여기업) 연구비 총액 |
||||
총연구비 |
주관과제 (나노종합기술원) |
세부과제 (참여기업) |
현물 |
현금 |
합계 |
|||
수용연계 양산기술개발사업 |
340 |
300 |
180 |
120 |
36 |
4 |
40 |
160 |
<참여기업 부담금 편성 및 총연구비 산정 예시 – 중소기업 기준>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2. 기술사업화 협력 확약서
3. 연구과제 신청 사전 검토의견서(부서장)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보안서약서
6.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7. 개발장비 소유권 확약서 양식_장비개발과제용
8. 나노종합기술원 출연금사업 연구비 계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