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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제2025–007호)
▣ 입찰건명 : IT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공고서, 규격서, 사양서 및 관련 규정 등)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구매부서) : 재무회계실 이광연 선임(042-366-2021) ◦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수요부서) : 운영정보실 고영욱 선임(042-366-204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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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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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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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IT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양(규격)및수량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고
다. 사업금액 : 811,823,000원(VAT 포함)
라. 납품장소 : 나노종합기술원 (수요자 지정 장소)
마.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2년(‘25.05.01.~‘27.04.30. 예정)
바.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계약방법 및 입찰(개찰) 일시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나.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라. 입찰개시 : 2025. 2. 12. 15:00
마. 입찰마감 : 2025. 3. 25. 15:00
바. 입찰서류제출일시 : 2025. 3. 25. 13:00~15:00(직접제출, 6번항목 참고)
사. 평가방법 : 대면평가(발표평가)
※ 평가일정(예정) : 2025. 4. 1. 13:30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은 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개찰일시 : 제안평가 완료 후
자. 개찰장소 : 나노종합기술원 구매담당자 PC(나라장터)
※ 개찰은 제안평가 완료한 후 진행하며 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담당자는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자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59901) 혹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
차.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생략(용도설명 및 구매사양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5. 입찰참가신청(전자입찰-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6.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및 e-mail 제출 불가)
나. 제출일시 : 2025. 3. 25. 13:00 ~ 15:00 까지 (제출기한 경과 시 불인정)
※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접수시간 정시 내에 도착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장소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노종합기술원(E19) 7층 경영기획본부-재무회계실, 이광연, 042-366-2021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제안서 별도 묶음 제출)
※ 입찰 관련 모든 서류는 스캔 후 편철 보관해야 하므로, A4용지 크기로 제출 및 스테플러를 제거하여 주시고 카달로그 등은 단면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자격 확인 서류 |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나라장터 출력분 |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기부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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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
사용인감 사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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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1)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제출시 주민번호 삭제) 3)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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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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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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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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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보통신공사업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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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혹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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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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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적격조합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 입찰참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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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서약서 1부 |
제출서류 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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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
제출서류 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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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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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입찰참가인의 신분증 사본, 명함 사본 1부. (주민번호 삭제 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이 방문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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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입찰참가인의 신분증 사본, 명함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원 1부. (주민번호 삭제 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방문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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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① 제안서 제출신청서 등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등 |
② 입찰서(밀봉하여 제출) 1부. |
나라장터 전자입찰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 제출서류 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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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서 총 10부. (원본1, 사본9)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 작성 제출서류 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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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총 1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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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용도: 공공기관 및 입찰제출 용도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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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적증명서 및 증명원 각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공고와 유사사업 이행실적(평가기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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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전자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 실적증명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실적증명서(발주서 발급) 제출시에는 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사본을 첨부(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다)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마.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 제출기한까지 입찰(견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는 개찰 시 “서류미제출”로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②’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술원 재무회계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제출 서식에 지급각서 양식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기술원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개찰 이후에도 적정성(적합) 검토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사.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아. 심사위원명단,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10. 참고사항
가.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다.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라.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 및 규격서(제안서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용역유의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수의계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노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nnfc.re.kr)-정보마당-신고센터-청렴부패신고 Hot-line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류제출/계약) 이광연 선임(042-366-2021, gylee@nnfc.re.kr)
나. (규격/사양/제안평가) 고영욱 선임(042-366-2041, ywko@nnfc.re.kr)
다. 약도는 나노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nnfc.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2.
나 노 종 합 기 술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