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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사 업 명 |
나노종합기술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
주관기관 |
나노종합기술원 |
2024. 11.
목 차
1. 사업목적 및 입찰개요 1
2. 제안요청내용
1. 특허/상표/디자인 사건 처리 업무 3
2. 지재권 및 기술사업화 관련 자문 및 교육 3
3. 기타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업무 4
4. 일반요구사항 4
5. 제안서의 효력 4
6.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4
7. 보안관련사항 5
8. 기타사항 6
3. 나노종합기술원 전담사무소 수가표 7
4. 낙찰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낙찰자 선정방법 10
2. 평가방법 10
3. 전담특허사무소 평가기준 11
4.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서류평가 평가표 13
5. 서식 등 15
1 |
사업목적 및 입찰개요 |
1. 추진 목적 및 필요성
(목적) 나노종합기술원(이하 NNFC)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물의 기술사업화 촉진
(필요성) 연구자와 전담 특허법률사무소간 유기적인 직무발명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IP 선점 및 특허 기반으로 성과확산 촉진
2. 과업내용 (상세내용은 2. 제안 요청 내용 참고)
〇 특허/상표/디자인 사건 처리 업무
〇 특허/상표/디자인 자문,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〇 기타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하여, 나노종합기술원이 의뢰하는 업무
3. 입찰개요
〇 사업명 :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〇 사업기간(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025.01.01. ~ 2027.12.31.)
※ 업체선정 과정 및 계약일정에 따라 최초 계약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내 진행된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조사, 출원 등 처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서 결정된 수임 단가로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최종 등록 완료 시까지 업무 일체를 계속 수행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시 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수임단가는 본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〇 사업예산(추정금액) : 1.5억원 내외/년(부가세 포함)
※ 최근 2년 동안 국내외 특허출원ㆍ등록ㆍ중간사건 비용을 포함한 연평균 금액
※ 상기 금액은 추정치로 기술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발생 건수와 사무소 배분에 따라 금액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해 NNFC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본 사업에 대해 최소 수임 건수는 보장하지 않으며, 일부 특수한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〇 선정 전담특허사무소(예정) : 총 3개(예정)
〇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입찰 없음, 제안서 기술입찰)
4. 입찰자격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기관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기관
〇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특허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또는 동법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으로서 지원 기술분야 전공/경력 변리사를 보유한 기관
- 변리사의 경우 특허사무소(법인) 내 상근 변리사(경력 2년 이상) 2명 이상을 보유한 특허사무소 또는 법인
2 |
제안요청내용 |
1. 특허/상표/디자인 사건 처리 업무
업무명 |
세부내용 |
비고 |
출원처리방안 |
o 국내/PCT 출원 업무(해외 출원 협업) - 발명자 상담에 기반한 고품질 명세서 작성 - 해외출원 출원전략 수립 및 제안 - 기술이전 가능한 명세서 작성 (물건발명 위주) - 기술원 요청시 기술원이 지정한 해외대리인과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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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사건 처리방안 |
o 국내 심사 대응 (해외 중간사건 협업) - 중간사건발생시 발명자와의 의견 교환 - 더 나은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노력 - 특허청 심사관 면담 등을 통한 대응 - 기재불비에 따른 의견서 제출시, 사후대책 책임 소재 명기 - 기술원 요청시 기술원이 지정한 해외대리인과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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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지 |
o 국내외 특허 등록 및 유지 관리 - 연차료 상승에 따른 사건, 청구항 정리 제안(요청시) o 나노종합기술원 관련 지식재산권의 심판 및 소송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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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 확보 전략 |
o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한 특허 확보 전략 제안 |
2. 지재권 및 기술사업화 관련 자문 및 교육
업무명 |
세부내용 |
비고 |
특허 관리 |
o 소속 연구개발실 연구원들과의 정기적 발명상담 o 소속 연구개발실 출원가능한 기술의 심화발굴 o 국내외 주요 특허 정책, 판례 제공 및 교육(1회/년) o 특허맵 작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요청시) o 사건 리스트, 지표, 비용 등 수행업무 통계 자료 제공 o 전담 변리사 및 모든 행정직원의 보안서약서 제공(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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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
o 기술이전, 창업 관련 지식재산 자문 o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제공 o 연구원 우수 특허에 대한 SMK 작성(요청시) |
3. 기타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하여 나노종합기술원이 의뢰하는 업무
4. 일반요구사항
〇 원활한 특허관리를 전제로 나노종합기술원 지식재산권의 특허성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 개선
〇 나노종합기술원 사정에 의해 일부 내용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나노종합기술원과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나노종합기술원 방침을 준수
〇 나노종합기술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관리에 관한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나노종합기술원 특허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만 수행하여야 하며, 요청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귀책이 수반되며, 정상 비용 결제가 불가할 수 있음
〇 출원 이후 발생하는 특허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출원인과 발명자에게 사전 안내․통보 활성화
〇 특허 출원 후 등록심사 완료시까지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특허명세서 작성, 대응방안, 인적자원의 구성에 대해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특허등록결정시 등록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절차를 포기할 경우 성공보수금은 청구하지 않음
〇 거절결정․모인특허출원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조치, 대응 및 예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〇 기타 사항은 발주처 관련규정 및 관례에 따름
5. 제안서의 효력
〇 나노종합기술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나노종합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6.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〇 지원분야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조직별 실무 전담인력의 업무 분장내역을 반드시 기재하고, 투입 인력의 자격 / 주요 이력사항 / 유사용역 참여경력 등을 제출하여야 함
〇 실무 전담 변리사는 2인 이상로 지원분야 경력 및 기술전문성 우대(평가 반영). 계약 후 전담인력 업무 위반 사례 발견 시 계약 해지 가능함
〇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신청 사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짐
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요청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 후 발견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함.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함
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또는 외국사례 인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〇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제안업체가 추가로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 가능함
〇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7. 보안관련사항
〇 본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은 나노종합기술원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하고,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제시하는 보안 각서는 제안사의 대표자 이하 모두 제출하여야 함
〇 제안사는 본 업무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자료 일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나노종합기술원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을 금지함
〇 제안사의 담당인력이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모든 성과물을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키는 행위 일체를 금지함
〇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조자서 등 제반 자료에 관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로 발생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〇 업무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는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액은 제안사가 배상하여야 함
8. 기타사항
〇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〇 제안서의 표지는 무늬가 없는 백색표지로 하고, 본문은 A4 용지를 사용하여 증빙서류 등을 제외한 본문 기준으로 최대 50쪽 이내로 작성․제출한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〇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〇 발주처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특허관련 정보, 기술내용 등의 보안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함
〇 나노종합기술원은 제출 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
〇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는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〇 나노종합기술원은 다음의 해당 경우에 본 사업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안사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2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협약해지가 가능함
- 파산 및 회사정리, 강제집행, 발행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〇 제안사의 유지보수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나노종합기술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함
〇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〇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해당 사무소에 개별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공시
〇 본 제안과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3 |
나노종합기술원 전담사무소 수가표 |
나노종합기술원 전담사무소 수가표
1. 국내특허
구분 |
국내대리인 수수료 |
비고 |
|
가출원 또는 청구범위유예출원 |
200,000 |
* 서지사항/논문 등 기술자료 제출 |
|
선행기술조사 |
200,000 |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 NNFC 의뢰 시 |
|
발명자 면담 |
200,000 |
* 전화상담 불인정 * 면담보고서 제출(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명시) * NNFC 의뢰 시 |
|
정규 출원 |
기본료 |
1,200,000 |
* 청구항 20항이내 * 출원 포기시 착수금 50만원 * 150만원 한도(선행기술조사 금액 포함) |
명세서 1면 추가 |
20,000 |
* 기본명세서 20면 초과시 * 도면, 서열목록 제외 |
|
독립항 추가 |
70,000 |
* 추가 독립항 3개이상 경우 NNFC 승인 필수 |
|
종속항 추가 |
20,000 |
||
도면 |
20,000 |
* 단순데이터가공 X, 플로우차트 X |
|
추가 출원 |
분할/ 변경 출원 |
300,000 |
* NNFC 별도 의뢰건에 한함 |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
500,000 |
* 단, 가출원 후 우선권 주장출원은 정규출원비용 지급 |
|
자진 보정 (청구항 보정) |
200,000 |
* NNFC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중간 사건 |
기재불비 |
200,000 |
* 사무소 귀책 시 제외 (ex. 다중인용, 지시어 불명확, 오기정정) * 특허성 대응 비용과 중복시 지급하지 않음 |
특허성 대응 (신규성, 진보성) + 재심사청구 |
400,000 |
* 검토보고서 작성후 포기시 50%만 지급 * 등록가능한 청구항으로 대응하는 경우 300,000 * 보고서 양식 (사건 히스토리, 구성 대비표, 보정안, 패밀리 사건 현황(패밀리 있을 경우) 필수) |
|
기간 연장 |
15,000 |
* NNFC 별도 의뢰건에 한함 * 담당자 지시없이 기간연장 시 대리인비용 미지급 |
|
심사관 면담 비용 (예비 심사제도/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 |
400,000 |
* 면담보고서 제출 필요 |
|
결정계 심판 |
500,000 |
* NNFC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당사자계 심판, 취소신청, 소송 |
- |
* 개별 협의 |
|
등록 |
등록성사금 |
200,000 |
* 전자등록증 발급 후 지급(국내/외) * 국외 경우 전자등록증 발급 미리 검토 후 의견전달 필수 |
기타 |
우선심사청구 |
100,000 |
* NNFC 별도 의뢰건에 한함 |
심사청구 |
50,000 |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는 경우 미지급 |
|
공지예외 주장 |
30,000 |
* 출원 이후, 별도 제출시에 한함 |
|
서지사항 보정 |
15,000 |
* NNFC 별도 의뢰건에 한함 * 발명자, 과제 사사 변경 등 |
|
50,000 |
* 명의변경, 권리이전, 실시권 등록 등 * 국내/외 동일 |
||
조기공개신청 |
15,000 |
* NNFC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서열목록 작성 |
50,000 |
* 50개 이하 |
|
100,000 |
* 50개 초과 |
2. 국내 디자인 및 상표
구분 |
국내대리인 수수료 |
||
상표 |
착수금 |
기본료 |
300,000 |
류구분 추가 |
50,000 |
||
중간사건 (1회지원) |
150,000 |
||
성사금 |
100,000 |
||
디자인 |
착수금 |
기본료 |
300,000 |
중간사건 (1회지원) |
150,000 |
||
성사금 |
100,000 |
||
공통 |
기간연장 * NNFC 의뢰건에 한함 * 담당자 지시 없이 기간연장시 대리인비용 미지급 |
10,000 |
|
서지사항 보정 |
15,000 |
3. 해외특허
구분 |
국내대리인 수수료 |
비고 |
|
PCT 출원 |
기본료 |
1,300,000 |
* 국제조사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포함 |
국내단계진입(1개국당) |
600,000 |
||
국제예비심사청구 |
300,000 |
* NNFC 별도 의뢰건에 한함 * 보고서 제출 필요 |
|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
기본료 (1개국) |
1,300,000 |
|
미국 가출원 |
200,000 |
||
1개국 추가시 |
600,000 |
||
EP 진입국당 |
300,000 |
||
중간사건 (OA, 유럽 ESR 포함) |
미국 (RR, AA 대응) |
100,000 |
* RR (한정요구) * AA (권고통지) |
해외대리인 의견 수신후 국내대리인 검토(1차) |
500,000 |
* 검토보고 작성후 발명자에 의한 포기시 50% * 사무소 귀책 제외 (ex. 다중인용, 지시어 불명확, 오기정정) |
|
해외대리인 의견 수신후 국내대리인 검토(2차) |
200,000 |
||
자진 보정 |
200,000 |
*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분할/변경출원 |
300,000 |
*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CA(계속)/Reexam(재심사)/ Reissue(재발행) |
300,000 |
*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CIP (일부계속) |
500,000 |
*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미국 By Pass 출원 |
1,000,000 |
*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IDS 제출 |
200,000 |
* 출원시/패밀리 OA 발생시/출원일 또는 정보를 알게된 날(OA 발생시)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요망 * 제출시기 경과후 RCE 청구가 필요한 경우, 관납료&대리인 비용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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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
200,000 |
*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심판, Appeal |
700,000 |
* 별도 의뢰건에 한함 |
|
등록 성사금 |
200,000 |
||
출원포기 |
번역 전: |
비용 지급 없음 |
|
번역 후: |
번역료만 지급 |
||
번역료 |
국문-> 영문, 중문 |
30,000 |
* 국문명세서/번역 후 국문 기준 1면당 (20줄/ 12폰트) |
국문<->일문 |
25,000 |
||
영문, 중문 -> 국문 |
25,000 |
||
국문 <-> 기타 |
40,000 |
* 추가 협의 가능 |
4 |
낙찰자 선정 및 평가방법 |
1. 낙찰자 선정방법
〇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〇 기술분야 중복지원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〇 선정대상 : 3개 분야, 총 3개 업체
기술분야 |
1분야 (반도체 디바이스) |
2분야 (전자재료 / 화학) |
3분야 (바이오 / 메디컬) |
설명 |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을 응용한 소자, 센서 및 제조장치 / 반도체 공정 및 디스플레이 |
전자재료 및 화학, 배터리 관련 재료분야 |
바이오 공정 및 소재, 질명진단 및 메디컬,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및 센서 |
선정법인 |
1개소 |
1개소 |
1개소 |
2. 평가방법
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방법 및 평가 일정은 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〇 서면평가 : 기술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
〇 평가위원회(내·외부 6명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〇 선정 각 분야에 지원 사무소가 1개소인 경우 서면평가 후 협상 진행
〇 가격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노종합기술원이 제시한 전담사무소 수가표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〇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한다.(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산출)
〇 기술평가점수가 85점(배점한도의 85% 이상)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추가적인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〇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협상대상으로 선정
〇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 등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음
〇 평가기본원칙
- 공고된 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과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대리인 선정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에 대한 이해 및 노하우를 갖춘 대리인 선정
- 제안업체에서 수행할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작성 등 특허 실무는 전담 변리사가 직접 수행해야 됨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평가위원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의 사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적격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함
〇 각 분야별 선정 사무소 외 2순위자, 3순위자는 예비사무소로 선정하며, 1순위 사무소가 계약 포기, 계약 해지 시 협상을 실시하여 전담사무소로 계약체결 예정
〇 분야별로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로 입찰공고를 진행
3. 전담특허사무소 평가기준
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사업 수행 역량 (40) |
특허업무수행능력 (10점) |
- 강한 권리범위 확보 및 등록률 향상 위한 전략 제시 - 특허관리업무 능력 및 기타 행정적 업무 협조방안(사건관리, 기한관리, 출원인과 주발명자와의 원활한 의견 교환 방안) - 사무소의 해외특허 네트워크 역량 및 활용 방안 |
10 |
인력 우수성 (20점) [정량평가] |
지원분야 기술별 충분한 전문인력 보유(공고일 전일 기준) |
||
* 변리사 보유현황(분야별 전공 등 포함) |
8 |
||
* 기타 전문인력(IP 관련 국가/민간 자격증 소지자) 및 명세사 채용 현황 (공고일 전일 기준) 예) PAT 지식재산능력시험, 기술가치평가사, IP정보분석사 및 검색사, IP 번역사, 특허정보검색사 등 |
5 |
||
전문인력의 장기근무 여부 및 경력과 실적 * 재직 중인 변리사 평균 경력연수(공고일 전일 기준) |
7 |
||
특허관리 역량 (10점) |
- 특허관리 체계의 우수성 * 기존 출원등록유지 중인 지재권 히스토리 관리방안 * 체계적이고 전자화된 사건관리/기일관리 시스템 보유여부 |
10 |
|
사업 수행 계획 (60) |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25점) |
- 명세서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고품질 명세서 작성의 구체적인 실행전략 및 방법(발명자 인터뷰 및 선행기술조사의 실시 정도와 절차 등) |
20 |
-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NNFC 특성을 고려한 특허 품질 상향 방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번역, 변호사, 해외대리인 등 전문보조인력과의 유기적 협력 방법 |
5 |
||
기술 사업화 지원 (20점) |
우수 특허 발굴, 시장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관련 전략 및 서비스 제공 방법 - 보유 특허 기술의 분석 및 상용화 제고 방안 -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 경험 및 확대 방안 |
20 |
|
업무 수행 차별성 (15점) |
- 우수지재권 창출관리활용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 방안 * NNFC의 차별화된 지재권관리전략 및 기술이전 가능성 증대를 위한 전략 및 세부 방안 제안 - 추가 서비스 및 제안 사항, 타기관과의 차별성, 특장점 |
15 |
|
합계 |
100 |
4. 전담특허사무소 평가표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평가표
사무소(법인)명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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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역량 (40) |
특허업무수행능력 (10점) |
- 강한 권리범위 확보 및 등록률 향상 전략 제시 - 특허관리업무 능력 및 기타 행정적 업무 협조방안 - 사무소의 역량 및 해외특허 네트워크 확보 방안
|
10 |
|||||||||||||
인력 우수성 (20점) [정량평가] |
지원분야 기술별 충분한 전문인력 보유(공고일 전일 기준) |
|||||||||||||||
* 변리사 보유현황(분야별 전공 등 포함)
|
8 |
|||||||||||||||
* 기타 전문인력(IP 관련 국가/민간 자격증 소지자) 및 명세사 채용 현황(공고일 전일 기준) 예) PAT 지식재산능력시험, 기술가치평가사, IP정보분석사 및 검색사, IP 번역사, 특허정보검색사 등
|
5 |
|||||||||||||||
전문인력의 장기근무 여부 및 경력과 실적 * 재직 중인 변리사 평균 경력연수(공고일 전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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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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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 역량 (10점) |
- 특허관리 체계의 우수성 * 기존 출원등록유지 중인 지재권 히스토리 관리방안 * 체계적이고 전자화된 사건관리/기일관리 시스템 보유
|
10 |
||||||||||||||
사업 수행 계획 (60) |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25점) |
- 명세서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명세서 작성의 구체적인 실행전략 및 방법(발명자 인터뷰 및 선행기술조사의 실시 정도와 절차 등)
|
15 |
|||||||||||||
-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NNFC 특성을 고려한 특허 품질 상향 방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번역, 변호사, 해외대리인 등 전문보조인력과의 유기적 협력 방법
|
10 |
|||||||||||||||
기술 사업화 지원 (20점) |
우수 특허 발굴, 시장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관련 전략 및 서비스 제공 방법 - 보유 특허 기술의 분석 및 상용화 제고 방안 -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 경험 및 확대 방안
|
20 |
||||||||||||||
업무 수행 차별성 (15점) |
- 우수지재권 창출관리활용을 위한 차별화 서비스 방안 * NNFC의 차별화된 지재권관리전략 및 기술이전 가능성 증대를 위한 전략 및 세부 방안 제안 - 추가 서비스 및 제안 사항, 타기관과의 차별성, 특장점
|
15 |
||||||||||||||
합계 |
100 |
2024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5 |
서식 등 |
[서식1] 제안서 기본양식
나노종합기술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제 안 서
2024. . .
제출기관 : 000특허법인(사무소)
본 제안서에 기술된 주요사항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계약 해지와 더불어
나노종합기술원으로부터 수임받은 모든 사건을 나노종합기술원이 지정한 기관으로 이관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당사가 부담함은
물론, 나노종합기술원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안 사무소 현황자료(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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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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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대표 이메일 |
전화/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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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성명 / 직급 |
이메일주소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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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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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구분 |
개인( )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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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현황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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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백만원) |
||||||||||||||||
부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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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산용평가등급확인서의 등급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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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기술분야 |
1분야 (반도체 디바이스) |
2분야 (전자재료/화학) |
3분야 (바이오/메디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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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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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리사 현황 |
지원분야 변리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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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력 현황 |
변리사 경력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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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전문인력 |
명세사 |
특허조사인력 |
변호사 |
컨설팅 |
자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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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8. 수행 실적 (공개일 기준)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출원 |
국내 |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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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국내 |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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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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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사업화 실적 |
특허컨설팅 사업 |
지원 기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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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중개 |
중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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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나. 직원이력 증명서(변리사 자격증, 특허관련 공인/민간 자격증,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포함)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나노종합기술원의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평가에 참가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업체명 : (직인)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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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종합기술원 귀하 |
Ⅰ. 개요 (제안서 제출 시 파란색 기재는 모두 삭제)
1. 일반 현황
가. 사무소 연혁
연 도 |
내 용 |
대표변리사 |
나. 인력 현황 (소속 직원 전체 기재)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공고일 전일 기준) |
비 고 |
변리사 |
|||||
명세사 |
|||||
국내관리 |
|||||
기타 인원 |
다. 조직도 (제안사 조직도는 실선으로, 업무 네트워크 활용방안은 점선으로 표기하거나 자유롭게 별도로 표기)
2. 기술분야별 인적 구성 현황 (2024년 공고일 전일 기준 총 인원으로 작성)
가. 현황
○ 전담 변리사 (총 00 명)
전문분야 |
성명 |
직위 |
경력 (년/개월) |
근속 (년/개월) |
변리사 자격취득 연도 |
전공 및 최종학위 |
비고 |
|
전공 |
최종 학위 |
|||||||
○ 참여 명세사 (총 00 명)
전문분야 |
성명 |
직위 |
경력 (년/개월) |
근속 (년/개월) |
전공 및 최종학위 |
비고 (자격증 보유 시 작성) |
|
전공 |
최종학위 |
||||||
○ 기타 전문인력 및 관리직원 인력 현황 (총 00 명)
전문분야 |
성명 |
직위 |
경력 (년/개월) |
근속 (년/개월) |
기타 자격취득 |
전공 및 최종학위 |
비고 (자격증 보유 시 작성) |
|
전공 |
최종학위 |
|||||||
마케팅 /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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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
특허조사인력 |
||||||||
컨설팅 |
※ 변리사 및 참여명세사 외 인력을 모두 기재하되, 변호사 및 특허관련 국가/민간 자격증(예 PAT 지식재산능력시험, 기술가치평가사, IP정보분석사 및 검색사, IP 번역사, 특허정보검색사 등) 보유 인력 포함
나. 변리사 경력사항 (나노종합기술원 담당 변리사 모두 기재)
성명 |
||||
소 속 |
직 위(직책) |
|||
전공/학위 |
전공 |
학 위 |
||
학사 |
||||
석사 |
||||
박사 |
||||
해당분야 경 력 |
20 . . . - 20 . . . |
경력 |
OO년 OO개월 |
|
전문분야 |
업무내용 |
예) 특허출원, 심판, 소송프로젝트 수행 |
||
주요실적 |
(수행내역에 대해 상세 서술 요망) - 예: : ㅇㅇ광학 관련 기술발굴(상담, 컨설팅) 및 특허출원 (주요 출원인 기재) - 비공개 사항인 경우 ◯◯기계와 같이 기재 (주요 특징적 실적 사항 상세 기재 요망) |
|||
기타실적 및 경력사항 |
3. 제안사의 비전/목표/전략 (강한 권리범위 확보 및 등록률 향상을 위한 목표 및 전략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제안사의 특허관리 운영 체계 현황(제안사의 특허관리 운영 체계 및 시스템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5. 수행실적
구 분 |
출원 건수 |
등록 건수 |
|||||
합계 |
국내 |
해외 |
합계 |
국내 |
해외 |
||
전체 사무소(법인) 실적 |
소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6. 주요거래처
순위 |
주요 거래처 |
구 분 |
국내특허 출원건수 (2023년) |
출원비중 [%] (주요거래처 국내출원 건수 / 전체 국내출원 건수 × 100) |
1 |
이니셜 기재가능 |
국내기업/외국기업/대학교/공공연구소/기타 중 택 1 |
||
2 |
||||
3 |
||||
4 |
||||
5 |
Ⅱ. 사업수행계획
※ 아래 목차는 공고 평가표를 참고한 양식으로서 제안사에서 자유 양식으로 목차 구성 가능하나 아래 내용등을 포함하여 작성
1. 나노종합기술원 전담인력을 활용한 업무 전략 및 계획
(지분분야에 대한 전담인력 활용 및 운영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 행정지원(지표, 기한, 비용 관리 방안 포함) 업무 전략 포함
2.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명세서 및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 등 기술)
- 발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포함
- 국내출원 및 중간사건 업무 전략 포함
3. 기술사업화 지원 방안(제안사의 기술사업화 추진 방법 및 나노종합기술원 기술사업화 제고 방안 기술)
4. 기타 제안사항 등 (차별화 서비스 방안 등을 기술)
제안서는 상기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양식을 편집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식 2] 전담사무소 수가표 전수 확약서
전담사무소 수가표 준수 확약서 ○ 입찰건명 : 나노종합기술원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담사무소 수가표를 확인하였으며, 최종 계약자로 확정되어 계약 체결이되면 전담사무소 수가표를 준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직인) 대표자: (인) 나노종합기술원 귀하 |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 ㅇㅇㅇㅇㅇㅇㅇㅇ(공고명 기입)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와 발표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
[서식 4]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확약서은 나노종합기술원과 계약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술원으로 부터 처분을 받은 자는 나노종합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나노종합기술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나노종합기술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나노종합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
소 속 |
퇴직당시 직위 |
퇴직당시 근무부서 |
퇴직일 |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위 1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② □ 받았으며, 이 경우에 제안서 평가 참석 및 사업참여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③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담인력(실무, 행정 모두) 전원이 각자 자필로 작성
2024년 월 일 업체명: (직인) 대표자: (인) 나노종합기술원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