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 일반사양서_극저온 홀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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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양 서

1. 개요

가. 본 장비는 투과전자현미경의 고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자빔에 의해 손상되거나 시료 내부의 수분 및 유기물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에너지/배터리/바이오 시료 등을 극저온으로 냉각함으로써,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TEM 분석용 대기 비개방 Cooling Holder이다.

나. 대기에 노출될 경우 산화 혹은 오염이 되어 재료 특성이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기 차단 기능을 통해 대기에 노출되지 않고 TEM으로 시료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본 장비를 이용하여 이차전지 재료 등 전자빔 손상에 민감한 재료의 TEM 분석 시 Cooling 시스템을 통해 시료 고유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라. TEM 분석용 대기 비개방 Cooling Holder 시스템은 나노종합기술원에 구축된 투과전자현미경(JEM-2100F 혹은 JEM-ARM200F)pole piece에 장착해야 하며, 상호 호환이 되어야 한다.

2. 소요시기

2025년 02월 28일 (일정에 따른 변경 가능성 있음)

3, 성능보증

가. 공급자는 구매사양서 등에 언급된 설계조건에 부합되도록 성능을 보증해야 한다.

나. 공급자는 본 장비의 성능 검증을 위해 제안서(규격기술)을 만족해야 한다.

4. SYSTEM 종류 및 수량

가. Double Tilt air-free Cooling Holder for JEOL

나. TEM Holder stand for safety

다. Gonio cover

라. Sample loading tools

5. TEST

가. SystemOperation & Performance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나. System이 구매사양서 및 일반사양서의 내용과 기타 협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다. 성능에 대한 검증 TestRequirement Spec 기준으로 한다.

6. 검수

가. 나노종합기술원에 납품 후 설치하여 사양에 대한 Performance test를 원칙으로 한다.

7. 제작기준

가. 본 장비는 New 장비이어야 한다. (Refurbish 장비 불가함)

나. 모든 설비는 "설비사전 안전인증제 기준"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다. Set-up시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도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공급자 측에서 조치와 책임을 다한다.

8. SIGN OFF

가. SET-UP 완료 보고서는 나노종합기술원의 최종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9. WARRANTY

가. Warranty 기간 : Acceptance Test Sign Off 후 1년

나. Warranty 기간 중 발생한 고장 (단, 사용자의 과실 및 고의에 의한 고장은 제외)에 대해서는 공급자 측에서 PartsLabor를 무상으로 제공, 수리하여야 한다.

10 동작조건

가. 구매사양서 기준에 부합

11.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가. 장Set-up 완료 후 Warranty 기간 내에 장비 무상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사용자가 원활한 사용을 위해 추가 교육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대한 1회(1일 이상)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다. Warranty 기간 내에 성능향상을 위한 장비 업그레이드 발생할 경우 별도로 1회(1일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라. Warranty 기간 동안에 실시되는 교육 및 기술지원에 따른 모든 제반경비는 공급자 측에서 부담여야 한다.

마.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12. 운송

가. 장비의 운송용 Packing은 운송 중에 문제가 없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나. 장비는 Particle 오염이 안 되도록 되어야 한다.

다. 장비 반입 시 파손이 우려되는 부품은 내장하거나 반입 후 조립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장비의 Fab내 안착까지 반입 등 모든 경비는 모두 공급자 측에서 부담으로 한다.

13. 특기사항

가.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자 측에서 제안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공급자가 소정기한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을 지연했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 하여 미납품 대금의 0.75/1000의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기술원이 징수하며 이는 물품 대금 지불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