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나노기술보유기업확인 프로그램’1차
신청공고
2025년 제1차 나노기술보유기업확인 프로그램 신규신청 및 접수공고
국내 나노기술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나노기술보
유기업확인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나노기술을 활용한 우수
기업의 기술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노산업 생태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의 자체 민간 기업확인 프로그램으로, 기
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실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나노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대표자
- 나노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실안 등 기술 보유 증빙 가능 기업
- 보유한 나노기술을 통해 제품·서비스 또는 기술 상용화 가능 기업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상용화가 가능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
- 기존 제품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나노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1일(화)∼2025년 2월 2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nanokorea@nanokorea.net)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제출 후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홈페이지(www.nanokorea.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1) 신청서 : 나노기술보유기업확인 신청서
2) 신청기술 설명서 :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서
※ 보유기술의 특징, 시장성,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 내용 포함
3)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특허증 및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 자료
4) 시험 성적서 : KOLAS 등 국내외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에 한함
5. 참고사항
◦ 신청서에 명기된 보유기술을 심사하여 확인서 및 확인마크 발급
◦ 공동개발 기술/특허의 경우, 단독 신청 시 공동개발기관의
동의서 첨부 필요
◦ 접수 서류는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
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확인서 및 확인마크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연장 희망시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
6. 심사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55만원(VAT 포함)
7. 문의처
◦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전시/사업화지원실
- 전화번호 : 031-548-2024~2028
- 이메일 : ntrajs@nano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