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1. (공고문) 2025년 1차 나노기술보유기업확인 프로그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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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나노기술보유기업확인  프로그램’1차 

신청공고

2025년 제1차 나노기술보유기업확인 프로그램 신규신청 및 접수공고

 국내 나노기술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나노기술보

유기업확인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나노기술을  활용한  우수 

기업의 기술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노산업 생태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의 자체 민간 기업확인 프로그램으로, 기

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실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나노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대표자

- 나노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실안 등 기술 보유 증빙 가능 기업
- 보유한 나노기술을 통해 제품·서비스 또는 기술 상용화 가능 기업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상용화가 가능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

- 기존  제품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나노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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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1일(화)∼2025년 2월 2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nanokorea@nanokorea.net)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제출 후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홈페이지(www.nanokorea.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1) 신청서 : 나노기술보유기업확인 신청서
2) 신청기술 설명서 :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서 

※ 보유기술의 특징, 시장성,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 내용 포함

3)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특허증 및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 자료

4) 시험 성적서 : KOLAS 등 국내외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에 한함

5.  참고사항

 

◦ 신청서에 명기된 보유기술을 심사하여 확인서 및 확인마크 발급

◦ 공동개발 기술/특허의 경우, 단독 신청 시 공동개발기관의 

동의서 첨부 필요

◦ 접수 서류는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

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확인서 및 확인마크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연장 희망시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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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55만원(VAT 포함)

7.  문의처

◦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전시/사업화지원실

- 전화번호 : 031-548-2024~2028
- 이메일 : ntrajs@nano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