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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전 스마트 센서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대전시 센서 관련 분야 기업의 사업화 시제품 개발 지원 및 나노종합기술원의 인프라 활용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스마트 센서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기술사업화 24년도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첨단센서 관련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 및 장비(인프라) 활용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ㅇ 소자본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센서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첨단센서산업 발전 및 고용 확대

지원대상

(대전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대전광역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둔 센서 관련 중소·벤처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대전인 경우에 한함

(플랫폼 활용 및 시제품 제작지원) 센서 공정 중 모듈단위로 공정 개발 및 시양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장비 시설 활용 지원) 센서 단위공정 및 분석/테스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ㅇ 총 4개사 내외 지원

ㅇ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 및 플랫폼 활용을 기술사업화 지원

구 분

플랫폼 활용 및 시제품 제작

장비 시설 활용

세부내용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의 플랫폼 활용 공정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의 장비 이용 지원

(공정, 분석, 신뢰성 평가* 등)

지원규모

기업당 1천만원 내외

기업당 5백만원 내외

기업 부담금(현물) : 총 소요비용의 25% 이상

비 고

ㅇ 수행 이후 수요기업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기업) 우선 지원

- (관련 증빙)예시 : 구매의향서, 납품공급확약서 등

ㅇ 중복 지원 불가

ㅇ 기술료 징수여부 : 비징수

ㅇ 관련 규정(준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 신뢰성 평가장비 : 반도체 신뢰성 평가/환경시험 평가

장비명

평가가능 스펙

패키지 실장 평가 시스템(Precon)

MSL Level 1~6

온도사이클시험기(T/C)

T/C Condition A~G

초가속온습도스트레스 시험기(uHAST)

130℃/85%RH 96hr, 264hr

항온항습시험기

30℃/60%RH, 85℃/85%RH

고온저장 시험기(HTS)

250℃ Max

ㅇ 보유장비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2.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평가일정

공고 및 접수

서면 평가

과제 선정

협약 및 수행

사업공고/과제접수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사업협약

및 수행

04.16~05.03

05.09

05.10

협약기간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제품의 보유기술 수준

특허 및 논문 등 보유기술 수준

10

기술의 우수성

국내외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혁신성

10

사업성

시장전망

시장규모,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20

제품의 경쟁력

타제품과의 차별성 및 완성도

20

타당성

지원 필요성

NNFC 장비 연계 활용성

20

계획의 구체성

추진 방법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20

총 계

합산평균 70점 이상, 예산 범위 내 고득점순으로 지원

선정 방법

나노종합기술원과 관련 분야 산··연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함. 신청기업에 소속되거나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배제

평가방법 : 서면평가(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

선정기준 및 참고사항

ㅇ 플랫폼 활용 및 시제품 제작

- 센서 제품 개발 시 나노종합기술원의 인프라 활용이 요구되는 기업

- 재료비 지원은 지원금의 50%이내

신청기업이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동일한 제품 및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연구개발 추진내용이 상이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24. 4. 16.(화) ~ 2024. 5. 3.(금), 18: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은 접수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세부계획서와 제반서류 이메일 제출

No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날인 필수) 및 사업계획서서식 제1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minwon.go.kr) 발급가능)

4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5

서약서서식 제3호

6

회사 및 제품·기술 소개자료, 구매의향서, 납품공급확약서 등

선택

필수 서류 누락 시 사전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고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제출처

(042-366-1690)

4. 유의사항

ㅇ 주어진 작성요령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있으며, 사업운영의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주관기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ㅇ 기업별 사업 수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영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음(불성실 수행, 사업 목적 외 예산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