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업지시서_시설관리용역.hwp
시설관리(반도체 FAB포함) 용역 과업지시서 |
2025. 2.
나 노 종 합 기 술 원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본 용역 과업지시서는 나노종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토지 및 건물과 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건물 및 시설현황(특별사항 참조)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번지
나. 대지면적 : 8,924.3㎡(약2,699.6평)
다. 건축면적 : 30,985.8㎡(9,372.1평)
2. 분야별 근무인원
직무분야 |
등 급 |
근무인원 |
법적선임 여부 및 최소자격 |
비 고 |
Fab 환경 |
특급기술자 |
1 |
미 선 임 (분야별 최소 취급자격 이상 배치) |
|
고급기술자 |
1 |
|||
고급기능사 |
1 |
|||
중급기능사 |
1 |
|||
기 계 |
고급기술자 |
1 |
“ |
|
고급기능사 |
1 |
|||
중급기능사 |
1 |
|||
전 기 |
고급기술자 |
1 |
“ |
|
고급기능사 |
1 |
|||
중급기능사 |
2 |
|||
안전관리 / 안내데스크 |
1 |
자격조건 없음 |
||
합 계 |
12 |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아래[표] 참조
3. 일상관리
가.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서면(일지) 보고한다.
나.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다. 제반시설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보수, 도장, 부속품 교체)
라. 시설물의 보수, 부품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복구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정상업무에 지연을 초래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분야별 직무 범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업체는 각 분야별로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기술원의 시설물을 점검 보수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 : 건물 내외부의 기계, 기계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케 한다.
1) 보일러 시설
2) 냉동기, 냉동고, 냉장고 및 냉각탑 시설
3) 공조기시설
4) 급·배기시설
5) 소방설비시설 및 대관업무
6) 위생시설
7) 각종 저장시설(저유, 저수 등)
8) 냉난방시설(항온항습 등 포함)
9) Bulk gas & Special gas 시설, 유류시설
10) 주방시설
11) 자동제어시설
12) 주차빌딩
13) 기타 시설
나. 전기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전기시설에 대해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제반시설을 정상가동케 한다.
1) 수․배전시설
2) 동력시설
3) 무정전 및 발전시설
4) 조명시설
5) 소방시설
6) 엘리베이터의 응급조치
7) 자동제어시설
8) 기타 시설
다. 통 신 : 통합배선설비의 운영 및 점검보수와 함께 통신선로 전반에 걸친 증설, 신설, 이설 및 유지관리 및 통신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라우터, 방화벽, 백본설비 운영, 점검, 유지보수
2) M. D. F. 운영 유지보수
3) 선로상태
4) 전화회선 신설, 이설
5) DATA LINE 신설, 이설
6) 방송시설
7) 출입통제시설
8) CCTV 감시시설
9) CATV 시설
라. Fab환경 및 수질관리 : 건물 내․외부(폐수처리장 포함)의 환경 및 수질관리 업무를 확인 및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1) 각종 Utility시설(DIW, PCW, CDA, Purifier, FFU 등)
2) Scrubber시설 관리
3) 폐수시설 관리
4) FAB 폐액 관리
5)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사항
마. 건물관리 : 건물 내․외부의 점검보수와 함께 건물관련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기술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건축물 점검 및 보수
2) 건물 내․외부 영선작업
3) 외부시설물 점검 및 보수
4) 청소관련 사항
5) 기타 건축물 유지와 관계되는 사항
바. 안전관리 : 안전관리 대상 연구실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원 내 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검수와 입고처리, 안전작업허가 대상 위험작업 현장승인 및 관리, 기타 공사/작업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
2) 시설물 (소방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화학물질 관리
4) 안전작업허가서 현장승인 및 감독
5) 공사/작업 현장 안전관리 감독
사. 안내데스크 지원 : 기술원 안내데스크 보조 인력으로써 출입관리,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예방업무
시설물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발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업무로서 이상유무를 일일이 점검기록하며,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한다.
가. 기계시설 상태
나. 전기시설 상태
다. 소방 및 방송시설
라. 통신시설 상태
마. 주차빌딩 관리상태
바. 건축물 관리일지
사. 건축물 관리상태
아. 건물 내․외부 청소상태
자. 환경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보수 및 자재 공급
가. 수탁업체는 영선작업 의뢰가 있을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술원과 상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는 기술원이 제공하고 소요한 자재를 수시로 파악 담당부서에 신청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수탁업체는 자재수불현황을 매일 기록 한다. 또한 매월 말 기술원에 확인을 받는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공기구는 기술원에서 제공한다.
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공기구는 공기구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기술원의 확인을 받는다.
마.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식성자재 및 소모성자재는 기술원이 제공한다.(베어링, 벨트, 박킹, 윤활유, 난방가스, 전선, 형광등, 차단기, 페인트, 실리콘 등)
바. 수탁업체는 각종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품은 기술원에 구매 요청한다.
사. 수탁업체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중 작업 실수나 지연으로 인하여 기술원에 손실을 입혔을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가. 시설관리와 관련된 작업(영선작업 등)의 필요시에는 수탁업체의 자체인원으로 시공 처리한다.
나. 다만 수탁업체의 인원으로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 및 특수한 공정은 예외로 하며 이때는 기술원과 합의 후 결정한다.
다. 수탁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담당업무 책임자는 기술원으로 부터 공사개요를 자세히 감지하여 시공한다.
8. 종업원의 근무(제한사항)
가. 수탁업체는 종업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기술원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투입하여야 하고, 결원으로 인해 용역수행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월간 용역비에서 감액 할 수 있다.
나. 수탁업체는 용역인원 개인별 인건비는 용역비 산출서의 직접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용역비 청구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별 인건비는 법정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는 종업원의 근무연령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수탁업체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마. 수탁업체는 최소한 2명으로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탁업체는 숙직근무 중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소속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간 내에 완전 복구하여 기술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술원이 긴급사항 등 비상대기가 필요 시에는 수탁업체는 기술원과 협의 하에 비상대기를 실시한다.
9. 손해배상 책임
가. 수탁업체는 직원이 아래와 같이 행위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1) 건물의 시설, 장비 기타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2) 기술원 또는 방문객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3) 기술원의 물품 또는 대여 받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4) 기타 계약위반으로 기술원에 손해를 끼칠 경우
10. 에너지 절감대책
가. 일일연료, 급수 및 전기사용량을 계측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물량을 조절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전기사용 동력기기의 전력량을 주기적으로 계측하여 전력절감에 활용한다.
다. 열사용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감계획에 활용한다.
라.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적정기능 효율을 유지시킨다.
마.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공조부하량에 대한 공조공급량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11. 시설물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책임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다.
나. 안전관리 책임자는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2. 팹 출입자 및 공사 작업자 안전관리 감독
가. 기계·기구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다.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라.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마.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
바.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사. 작업발생 전/중/후 3회 이상 순찰 및 점검
1) 작업내용 파악(일반사항기록, 안전약서 서명
2) 시작전 현장 상태, 기계기구 가동전 방호장치 상태
3) 작업전 교육(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 비상시 응급조치, 상황실 신고 및 대피로
숙지여부 교육)
4) 중간 점검시 일반사항 변경확인(업체명, 인원수, 종료시간 등)
5)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보호구 착용 지도
6) 기계 설비 가동에 따른 주변 위험요소 확인
7) 사고발생시 대응 및 조치
8) 작업 종료후 현장 정리정돈 및 기계기구, 시설물 이상유무 및 작업자 퇴실 확인
13. 안전관리 및 안내데스크 지원 운영
가. 안전관리 대상 연구실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찰 수행
나. 화학물질 입고 및 검수, 폐기, 보관량 조사 등 관리
다.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서 현장승인 및 안전관리
라. 공사/작업 현장 안전관리
바. 안내데스크 보조지원 (출입관리,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
사. 기타 현장 안전관리 지원
14. 공통사항
가. 수탁업체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수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당 기술원의 시설관리 운영에 적합한 인원구성 계획과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요건을 요하는 부분은 관리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적자격 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관리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 점검 등은 수탁업체에서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발생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기술원은 수탁업체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이거나 기술원에 업무상 또는 고의로 인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기술원은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마. 수탁업체는 법적관리인이 부재할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대리근무자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된 사태에 관하여 수탁업체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바. 수탁업체의 직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기술원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2)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3) 근무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4) 본 기술원 근무자나 방문객에게 불친절한 행위
5) 구내에서 습득한 물품을 나노종합기술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6) 구내에서 음주, 소란 및 필요 없이 배회하는 행위
7)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8) 기술원이 공급한 자재 및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9) 기술원에 속해있는 근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10) 기타 법령위반 행위
사. 근무 중 종업원은 복장은 안전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원의 시설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청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 중 내용이 불분명한 것은 기술원과 수탁업체가 합의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15. 기타
가. 수탁업체는 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효과적인 시설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술원과 협의하여 도출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의 직원의 개인별 인건비는 용역비 산출서의 직접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술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다. 수탁업체는 기존 용역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하여야 한다.
Ⅱ. 특별사항
1. 건물현황
가. 건물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번지
나. 건축면적 : 30,985.8㎡(약9,372.1평)
다. 건물개요 (단위:㎡)
층별 동별 |
지하1층 |
1층 |
2층 |
3층 |
4층 |
5~6층 |
7~9층 |
계 |
Office동 |
1,650.3 |
1,643.6 |
1,639.0 |
1,710.9 |
1,710.0 |
3,447.4 |
4,783.3 |
16,584.50 (5,016.7평) |
Fab동 |
38.5 |
2,479.2 |
2,549.9 |
(1,532.9평) |
||||
CUB동 |
904.8 |
923.7 |
929.2 |
896.5 |
965.5 |
(1,397평) |
||
주차빌딩 |
1,507.8 |
1,507.8 |
1,630.8 |
4,646.4 (1,405.5평) |
||||
폐수처리 시설 콘트롤룸 |
33.6 |
(10평) |
||||||
고압가스 저장실 |
34 |
(10평) |
||||||
총 계 |
2,593.6 |
6,621.9 |
4,076.0 |
4,238.2 |
5,225.4 |
3,447.4 |
4,783.3 |
30,985.8 (9,372.1평) |
라. 주차대수 : 201대(주차빌딩) + 87대(대지) = 288대
2. 주요 설비 현황
가. 기계설비
1) Clean Room
구 분 |
용 량 |
수 량 |
비 고 |
FFU BFU CFU Air Shower |
29.1, 14.4CMM - 34, 95, 114CMM 1,2인용 |
1,348대 26대 12대 5 5대 |
2) 보일러
구 분 |
용 량 |
수 량 |
비 고 |
온수보일러 |
2Gcal/h |
3대 |
3) D.I.W System 및 Compressor
구 분 |
용 량 |
수 량 |
비 고 |
D.I.W System CDA |
7㎥/h 500㎥/h, 1000㎥/h |
2대 4대 |
4) Bulk Gas, Purifier, Special Gas
구 분 |
종 류 |
수 량 |
비 고 |
Bulk Gas & Purifier |
질소, 산소, 알곤, 수소, 헬륨 |
5종 |
|
Special Gas |
SiH4, Cl2 등 |
45종 |
5) 냉동기 및 냉각탑
구 분 |
용 량 |
수량 |
비 고 |
냉동기 냉각탑 |
1,200R, 800RT 1,200CT |
3 3 |
800RT 1대 |
6) Scrubber
구 분 |
용 량 |
수 량 |
비 고 |
POU WET VOC |
4 Channel 80,000 CMH 30,000 CMH |
24 3 1 |
7) 공조기
구 분 |
용 량 |
수 량 |
비 고 |
OAC DCC AHU |
1,600 CMM 660 CMM 370 CMM |
4 46 4 |
CUB FAB OFFICE |
8) 폐수처리장
구 분 |
용 량 |
수 량 |
비 고 |
화학적처리조 생물학적처리조 물리학적처리조 |
690 ㎥/day 200 ㎥/day 200 ㎥/day |
1 set 1 set 1 set |
9) 기타 주요시설
구 분 |
총 용 량 |
수량 |
비 고 |
F.C.U 항온항습기 배기팬 펌프류 열교환기 Waste 탱크 N2 발생기 Filter P/V, H/V 자동제어시설 급탕탱크 UDI Tank |
- - - - - 8톤 - - - - - - |
168대 7대 24대 32대 6대 5EA 300m3/h 9EA 3대 1식 1EA 200Ton |
PV 2대 |
10) 기타부속설비
① CLEAN ROOM내 부속설비(Access Floor, HEPA & ULPA Filter, SGP Panel, 기타 감지기 등)
② 공기조화설비[OAC(외조기)내 Filter, 루버히팅코일 등)]
③ 열원설비(냉․난방 설비) 부속 설비
④ 배기부속설비(Acid, Toxic, 열배기, 가연, 일반배기 등)
⑤ 가스부속설비(Bulk가스, Special 가스 및 도시가스)
⑥ PCW 부속설비 / CDA(Clean Dry Air) 등 부속설비
⑦ Vacuum부속설비(P/V, H/V)
⑧ Chemical 부속설비
⑨ 자동제어설비(안전, 소방설비, 감시시스템 등)
⑩ 지정폐기물 수거설비
⑪ 주차빌딩(201대)
⑫ 기타 부대설비 등
나. 전기설비
1) 수변전 설비
① 급전변전소 : 대덕변전소
② 수 전 방 식 : 3상 4선식 22.9[kVY]
③ 변압기 : Mold Type 5대 9,500[kVA]
- 22.9[kV]/6.6[kV] 3,000[kVA](고압냉동기)✕1대
- 22.9[kV]/380-220[V] 2,000[kVA](동력, 조명, 전열)✕2대
- 22.9[kV]/208-120[V] 1,250[kVA](Fab장비)✕2대
- 6.6[kV]/380-220[V] 1,250[kVA](동력, 조명, 전열)✕2대
④ 특고압반 : 16면
⑤ 고 압 반 : 5면
⑥ 저 압 반 : 30면
2) 비상발전기 설비
① 380/220[V] 1,500[kVA]☓1대(비상용 디젤발전기)
3) UPS 설비
① 50kVA 1대, 100kVA 2대, 150kVA 1대, 200kVA 1대, 1,200kVA 1대
4) 전력간선
① 인입라인 : 22.9kV FR-CN/CO CABLE 325SQ/1C
② 일반용간선 : TFR-CV CABLE
③ 비상용간선 : FR-8 CABLE
5) MCC반 : 18 SET
6) 분전반 : 58면
7) 전등설비 (2,099등)
① LED형광등 : 2,233등
② 형광등 : 2,640등(전자식 안정기)
③ 다운라이트 등 : 332등
④ Metal-halide 등 : 35등
⑤ 외 등 : 15등
8) 방재설비
① VESDA 감지기 : 10 EA
② R형 수신기 PRO-MUX 500/500
③ CO2 수신기 3회로
9) 피뢰접지설비
① 접지설비 : 전체 공통접지
② 피뢰설비 : 이온방사형 광역피뢰침(100㎟)
10) 전력감시시설 : 1식
11) 조명제어시설 : 1식
※ 상기 설비현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분야별 근무인원 및 관장업무내역
분 야 별 |
근무방법 |
관 장 업 무 |
비 고(자격증소지) |
1. 기계분야 (4명) 냉난방설비 |
일근(2명) 교대근무(2명) |
- 기기운전 관리계획 작성 및 실시 - 기능원의 안전관리 - 기기의 경제 운전 도모 - 기기의 정비작업계획 작성 및 실시 - 중앙감시장치 운용 조작 - 관리작업상황 및 현장조사 - 대관공서 업무 - 소규모 건축영선공사(집기운반, 경량 칸막이 이동설치 등) - 냉난방 기기의 운전 및 기록 - 기기보전 관리 - 관리작업의 기록 작성 - 운휴기기의 유지보수 관리 - 관련설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예방, 점검, 정비 |
고압냉동기 법적 선임 - 열관리 기능사 - 고압가스 기능사 - 보일러 취급기능사 - 고압가스양성 이수자 - 용접기능사 |
공조설비 |
- 공조기기의 운전 및 기록 - 기기보전 관리 - 실내 온습도의 조정 - 공조설비의 청정도 유지관리 - 순회 점검 - 관련설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예방, 점검, 정비 - 각종 기기장치의 운전감시 및 제어 - 기기가동상황 점검 - 기기의 경제운전으로 경비절감 도모 - 실내외 환경측정 및 대책수립 - 관련설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예방, 점검, 정비 |
||
급배수위생 및 정비 |
- 급배수 위생설비 유지관리 - 소방(기계)설비의 보전 정비 - 배관계통의 점검보수 |
||
2. 전기분야 (4명) 발변전설비 |
일근(1명) 교대근무(3명) |
- 기기운전 관리계획 작성 및 실시 - 기능원의 안전관리 - 기기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기기의 점검 정비계획의 작성 실시 - 중앙감시장치 운용조작 - 관리작업상황 및 현장조사 - 대관공서 업무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각종 계측설비의 동작상태 기록유지 - 정전시 대비 비상발전기의 원활한 운전을 위한 유지관리 |
- 전기분야 기능사 |
분 야 별 |
근무방법 |
관 장 업 무 |
비 고(자격증소지) |
|
- 전기설비의 점검, 정비, 보수 - 관련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 |
||
보수정비 |
- 전기관련 각종 일일수명 작업처리 - 전기관련 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정비 |
||
방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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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설비의 기능점검 및 정비 - 방재소화설비의 운용관리 - 각종 감시기능의 감시 및 기록 - 전 사옥내 방재를 위한 상황대처 및 비상시 처치업무 - 각종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 약전관리 각종 일일수명 작업처리 - 방송관련 설비의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
- 소방설비 기능사 - 위험물 기능사 - 방화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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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설비 |
- 관련설비의 기능점검 및 정비 - 각종 감시기능의 감시 및 기록 - 관련설비 운영을 위한 상황대처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업무 - 중앙감시장치 운영 및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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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분야 유선설비 |
전기분야자 겸무 |
- 통신설비 전반에 걸친 유지보수 - 백본 및 전화 등 점검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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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b환경 및 가스분야 (3명) |
일근(1명) 교대근무(2명) |
- Bulk Gas설비 운용관리 및 보수 - Special Gas설비 운용관리 및 보수 - Purifier 설비 운용관리 및 보수 - 각종위험물시설 운용관리 및 보수 - Scrubber설비 운용관리 및 보수 - 폐수처리장 운용관리 및 보수 - 일반 및 특정 폐기물 수거관리 - FFU설비 및 DIW설비 운용관리 및 보수 - PCW설비 및 N2 발생기 운용관리 및 보수 - 급, 배수조, 오수조, 저집기관리 |
- 수질환경 기능사 - 대기환경 기능사 - DIW 전문관리자 - POU Scrubber PM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일상점검 업무만 실시한다. |
5. 건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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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겸무 |
- 건축물 보수 및 유지관리 - 외부 구축물 보수 및 유지관리 - 소규모 영선공사(경량 칸막이 등) - 대관업무 - 기타시설물 보수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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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분야 |
공통겸무 |
Fab 출입자 및 공사 작업자 안전관리 - 야간 및 휴무일 안전관리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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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및 안내데스크 지원 |
일근(1명) |
안전관리 대상물 일일점검 및 순찰 화학물질 반입 검수&입고 처리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및 관리 주차관리, 택배관리 및 안내데스크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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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일근:5명 교대근무:7명 |
4. 근무요령 및 관리 책임자 지정
가. 교대근무요령
교대근무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총 3개조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분야별 인원을 적정
배분하여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나. 대리 근무자 배치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인한 결원 시에도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 24시간 업무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 지정
전체 시설관리용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 소유자로서 반도체Fab Utility 시설관련 운영경험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탁업체를 대표하여 관리소장으로서 책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분야별 책임자 지정
분야별 책임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 소유자로서 반도체 Fab Utility 시설관련 운영
경험이 7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야별 관리 책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 유지관리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
기술자격 기준 |
학력 및 경력 기준 |
비 고 |
특급기술자 (관리책임자) |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
‧해당분야 박사 3년 이상 ‧해당분야 석사 9년 이상 ‧해당분야 학사 12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대졸 1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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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분야별 책임자) |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
‧해당분야 박사 ‧해당분야 석사 6년 이상 ‧해당분야 학사 9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대졸 12년 이상 ‧해당분야 고졸 1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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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사 (근무교대 조장) |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
‧해당분야 전문대졸(기능대) 4년 이상 ‧해당분야 고졸 7년 이상 ‧해당분야 직업훈련기관교육이수 7년 이상 ‧해당분야 기능실기시험을 합격자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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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능사 (근무교대 조원) |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
‧해당분야 전문대졸(기능대) 졸업자 ‧해당분야 고졸 3년 이상 ‧해당분야 직업훈련기관교육이수 5년 이상 ‧해당분야 기능실기시험을 합격자 5년 이상 ‧해당분야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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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및 안내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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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