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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대전시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 사업” 공인인증(KOLAS) 및 신뢰성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
국내 나노기업과 수요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광역시 지원으로 추진 중인『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지역에 있는 나노분야 기업의 성능검증을 위한 “공인인증(KOLAS) 및 신뢰성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월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대전시소재 나노분야 기업 제품이 수요기업과 사업화 과정에서 수요기업 요구로 발생하는 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제품인증 및 신뢰성평가, 해외인증 지원
ㅇ 이를 통한 나노분야 기업과 수요기업 간 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 성적서/제품인증 및 신뢰성평가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ㅇ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구분 |
공인시험/제품인증 지원 |
해외인증 |
신뢰성평가 지원 |
세부내용 |
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제품인증 비용 지원 |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비용 지원 (1건) |
수요처 요구수준의 시제품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신뢰성평가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예산 한도 내 다수 기업 지원, 중복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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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총 소요비용(공급가액)의 75% 이내 |
지원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총 소요비용(공급가액)의 75% 이내 |
지원기업 당 최대 1천만원 총 소요비용(공급가액)의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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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금 : 총 소요비용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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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ㅇ 수행 이후 수요기업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기업) 우선 지원 - (관련 증빙)예시 : 구매의향서, 납품공급확약서 등 ㅇ 하나의 제품으로 복수 또는 개별 신청 가능 ㅇ 기술료 징수여부 : 비징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규정’제 20조 2항에 따라, 본 사업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 신청대상
ㅇ (공인시험/제품인증 지원)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나노제품에 대한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제품인증을 필요로 하는 대전시소재 중소·벤처기업
ㅇ (해외인증 지원)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나노제품에 대한 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제품인증을 필요로 하는 대전시소재 중소·벤처기업
ㅇ (신뢰성평가 지원) 수요처 요구수준의 나노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수명, 내마모성, 내환경성, 안정성, 피로시험 등 각종 성능 평가 신뢰성시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전시소재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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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나노분야의 제품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지원 사업으로, 대전시소재 기업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지원 ※ 본사, 연구시설, 생산시설 등 1곳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 ① 나노소재·소자·장비 및 측정 등 나노기술·공정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제품인증, 해외인증 및 신뢰성평가 지원이 요구되는 기업 - KOLAS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 시험성적서 및 일반 시험성적서 - 제품인증 : 나노제품의 성능 및 안전기준 등을 공인기관을 통하여, 규정된 품질기준(KC, Q마크, CE, FCC 등)으로 인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험 및 검사 - 해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신뢰성평가 : 나노제품에서 수명, 내마모성, 내환경성, 안정성, 피로 등 각종 성능이 허용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② 공인시험/제품인증, 해외인증 및 신뢰성평가에 각각 지원을 할 수 있음 (동일제품 또는 별도제품으로 지원 가능함) ③ 수요기업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기업) 우선 지원 - 구매의향서, 납품공급확약서 등의 제출 ④ 대전광역시 지원사업 중 동일한 제품으로 인증 및 신뢰성평가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은 본 사업에 중복지원 불가 |
□ 사업 추진방법
ㅇ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선정위원회’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 KOLAS 공인기관 및 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제품인증 또는 신뢰성평가를 지원
ㅇ 신청기업은 지원신청서에 명시된 계획에 따라 해당 국내외 공인기관을 선정하여 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제품인증 또는 신뢰성평가를 진행
ㅇ 시험/평가 완료 후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에 대한 증빙 및 관련 서류를 나노종합기술원으로 제출 후, 해당 공인기관에 지원비 지급
< 사 업 추 진 절 차 >
신청접수 |
➜ |
지원대상 선정 |
➜ |
협약체결 |
신청기업 |
선정위원회 |
기업 ↔ 나노종합기술원 |
사업수행 및 관련비용 납부 |
➜ |
증빙서류 제출 |
➜ |
사업비 지급 |
➜ |
사업수행 성과보고서 제출 |
기업 ➜ 공인기관 |
기업 ➜ 나노종합기술원 |
나노종합기술원 ➜ 공인기관 |
기업 ➜ 나노종합기술원 |
3. 신청 및 문의처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목) ~ 2025년 2월 7일(금)까지
ㅇ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반서류와 함께 E-mail 제출
- 공인시험/제품인증 또는 신뢰성평가 지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문의처
ㅇ 나노종합기술원 정선경 연구원 (042-366-1719/)
4. 향후일정 및 유의사항 |
□ 향후일정
ㅇ 지원신청서 접수(~’25. 2월) → 지원대상 선정(2월중순, 선정위원회)
→ 사업수행(2월말~11월말) → 사업수행 성과보고서 제출(’25. 11월)
□ 유의사항
ㅇ 주어진 작성요령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 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있으며, 사업운영의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주관기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ㅇ 기업별 사업 수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영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음(불성실 수행, 사업 목적 외 예산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