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안내_적격심사대상자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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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안내 |
2024. 11.
나 노 종 합 기 술 원
I |
작성 개요 |
1. 진행사유
○ 도급사업 발주시 안전관리 미흡 기관이 낙찰받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재해 이력, 안전 보건을 위한 업체 역량 등을 평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평가진행방식
○ 업체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필수항목 제출 필수,작성 방식 자유)를 토대로 [첨부 1]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근거하여 업체평가를 진행한다.
○ 평가표의 기준에 근거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B등급(7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해당 등급 미만일 경우 계약 대상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등급 분류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II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필수항목 |
가. 작업기간, 작업장소 및 작업내용
나. 인원․장비 투입계획
다.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자격 현황
라.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마.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및
보호구 지급 계획
바. 현장순찰, 점검 및 교육 등의 안전활동계획
사. 3년간 산재 발생 현황 및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책 및 비상연락망
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문의 : 나노종합기술원 경영기획본부 운영정보실
선임연구기술원 최림 (042-366-2051)
[첨부 1]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업체명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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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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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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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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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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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실행수준(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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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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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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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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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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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
||||||
운영관리(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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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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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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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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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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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점 및 감점 |
안전확보권/환경안전포상/CEO 현장점검 우수, 사건·사고·수칙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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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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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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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평가등급 |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작성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 가점 및 감점
13. 안전확보권 / 환경안전포상 / CEO 현장점검 우수 / 안전문화 우수사 / 사건·사고 수칙위반
① 작업중지권 활성화 노력 : 2점
② 환경안전포상(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포함) : 1점
③ CEO 현전점검 우수(협력업체 평균보자 50%이상 실시, 무재해 사업장) : 1점
④ 아차사고 발생(건) : 0.1점
⑤ 안전수칙 위반(건) : 0.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