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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활용 특허 저가양도 공고

나노종합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저가양도하고자 하오니 특허양도를 받고자 하는 발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양도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활용 특허 리스트 : 첨부자료 참고

특허 관련 세부내용은 KIPRIS(특허정보검색 서비스: ) 활용

나노종합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기관으로 특허출원인(법인)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2. 저가양도 신청대상자 : 발명자(해당 지재권 창출 기여 연구원) 및 중소벤처기업

(신청제한)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소송 등의 목적으로 보유만 하는 비 실시

(신청건수제한) 신청기업(신청자)별로 사업분야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특허는 연간(당해년도) 최대 3개 이내에서 신청 가능(누적, 기존 양수받은 특허 포함)

3. 저가양도 계약조건 등

저가양도 기술료 기준

구분

기술료(원, 부가세포함)

비 고

국내 특허 양도

3,300,000

특허 유지 및 양수 비용 실시자(양수자) 부담

❍ (특수조건) 양수자는 제3자에게 3년간 양도 불허, 계약조건 위반 시 특허권 반납 등 후속조치

4. 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2월 21일(금) 까지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kkm@nnfc.re.kr)

6. 신청서류(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청서 검토사항

❍ (동일특허 동시신청 경우)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하여 동일한 날에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분야 관련성(업무 관련성)을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별도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필요시 신청자 대면평가 실시)

(사업분야 관련성 불분명한 경우) 양도신청 특허가 사업분야와 무관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양도여부 결정(필요시 신청자 대면평가 실시)

8. 향후일정

`25. 3월 중순 :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신청서 검토사항 발생 시 별도심의 등 후속절차 진행

`25. 3월 말 : 양도양수계약 대상자 확정 및 계약실시

양도양수계약 필요서류 추후 안내

9. 담당자

인재성과관리실 김경민 : 전화 042-366-2026, kkm@nnfc.re.kr

붙임 :1. 미활용(발명자 사전포기) 특허 저가양도 리스트

2. 미활용 특허 저가양도 신청서(발명자용)

3. 미활용 특허 저가양도 신청서(중소벤처기업용)

나 노 종 합 기 술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