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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4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안내
□ 사업목적
○ 재난안전제품의 기능·성능·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최소화
○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및 생산자의
공신력 확보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기여
□ 신청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해경감 또는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인증대상 품목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참고
□ 지원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시 가점(1점)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 17서식]
○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4. 6. 3(월) ~ 7. 2(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www.ksi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저장 폴더”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제도, 세부 운영절차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7~8, 9179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문의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053-659-1831
시스템 오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