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4. 제안서(규격기술) 평가기준_Parylene coater.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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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기술) 평가표

입찰건명 : 패럴린 코팅 시스템(Parylene Coater)

업 체 명 :

평가항목

평가기준(세부항목)

배점

평점

경영상태(10)

(정량평가 : 붙임1)

기업신용평가등급

10

수행실적(10)

(정량평가 : 붙임2)

장비납품실적 : 요구부서확인

- 실적기준 : 15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패럴린 코팅 시스템 납품 계약 실적)

10

기술부문(60)

(정성평가)

(붙임3)

· 장비 및 시스템 규격의 적합성

(기본규격 충족, 상위규격 여부 등)

20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장비별 호환성, 시험 편의장치 구성 등)

20

· 장비 및 시스템 구성의 우수성

(제안품 출시년도, 최신 성능 여부 등)

10

· 장비 성능 및 품질 보증성

(안정성, 국제인증, 자체인증, 사용수명 등)

10

관리부문(20)

(정성평가)

(붙임3)

교육훈련 기술지원

(10)

·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5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해당 장비 투입 인력의 적정성)

5

유지보수

(10)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정기 점검 계획 및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5

· 사후관리(A/S)의 적정성

(공인된 검교정 및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 수급 등)

5

합 계

100

평가의견

제안서 평가기준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평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공공기관의 입찰과 관련된 법령과 나노종합기술원의 계약업무요령, 내자구매요령 등에 의거하여 제반성능 및 기능,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지보수성, 제출자료 충실성, 환경 요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에 적용

2.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표(평가기준) 및 제안서

3. 평가방법

ㅇ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ㅇ 규격적격자 중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

4. 규격입찰서 부적합 처리

ㅇ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자의 규격입찰서를 부적합 처리함 4.1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0%미만을 득할 경우

4.2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3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붙임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7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수행실적증명원(총괄표)와 각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3]

기술 및 관리부문 정성평가기준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A

B

C

D

E

· 장비 및 시스템 규격의 적합성

(기본규격 충족, 상위규격 여부 등)

20

20

15

10

5

0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장비별 호환성, 시험 편의장치 구성 등)

20

20

15

10

5

0

· 장비 및 시스템 구성의 우수성

(제안품 출시년도, 최신 성능 여부 등)

10

10

8

6

4

0

· 장비 성능 및 품질 보증성

(안전성, 국제인증, 자체인증, 사용수명 등)

10

10

8

6

4

0

- 교육 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5

5

4

3

2

0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해당 장비 투입 인력의 적정성)

5

5

4

3

2

0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정기 점검 계획 및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5

5

4

3

2

0

- 사후관리(A/S)의 적정성

(공인 검교정 센터 운영 및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 수급 등)

5

5

4

3

2

0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