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3. 일반사양서_제진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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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독립 제진 기초 시스템은 Overlay 장비의 바닥을 이루며 해당 장비의 바닥 진동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독립 제진 기초 및 관련 부자재를 모두 포함한다. 독립 제진 기초는 주변 Access Floor 구조와 독립적으로 설치되며, 격자보 구조의 동적 강성 및 진동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에서는 해당 정밀장비의 바닥 진동 기준인 VC-C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 진동 환경 평가, 독립 제진 기초 시뮬레이션 설계, 독립 제진 기초 구조 상세 설계, 독립 제진 기초 제품 제작 및 납품, 독립 제진 기초 현장 시공 (주변 Access Floor 구조 마감 포함.), 시공 완료 후 진동 평가 및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수행한다. 주 과업에 추가로 금번 독립 제진 기초 설치 위치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제진대를 지정된 장소에 이설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소요시기(납품시기)

가.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성능보증

가. 공급자는 사용자 측에서 제공받은 정밀장비 진동 기준인 VC-C 수준을 제진 기초 시공 후 제진대 상부에서 만족하도록 성능을 보증해야 한다.

나. 공급자는 본 독립 제진 기초의 성능 검증을 위해 구매사양서 규격에 만족하는 결과물을 첨부해야 한다.

4. 제진 기초 구성 및 수량

가. 구매사양서 규격 기준으로 한다.

5. 진동 평가 및 설계

가. VC 등급 평가가 가능한 진동 평가 장비를 사용하여 숙련된 엔지니어 주관하에 사전 진동 평가, 설계, 시공 후 진동 평가 진행

나. 진동 평가 및 시뮬레이션 Tool에 대하여 적법한 라이센스를 보유한 Tool사용하며, 불법적인 S/W 사용에 따른 법적 의무 및 책임은 공급자에게 귀속

다. 성능에 대한 검증 Test

1) 급자는 시공 완료 후 신규 시공한 제진대 상부에서 최종 진동 평가를 실하여야 하며, 기술원은 최종 진동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2) 성능 검증에 대한 합격 여부 판단 기준은 구매사양서에 기재된 Overlay 장비 진동 기준에 따른다. (VC-C 등급)

6. 제진 기초 시공 및 검수

가. 공급자는 시공 자재공급과 시공 일정 준수를 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최종 검사 시 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진동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검증 결과를 문서로 나노종합기술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나노종합기술원에 납품 후 설치된 사양(진동 평가 결과, 설계 결과 등)에 대한 프로젝트 최종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라. 그 밖에 사항은 구매사양서 기재 사항에 따른다.

공급자는 시공 및 진동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제작기준

가. 본 자재 및 제품은 신규이어야 한다.

나.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공급승인원 및 성적서 등의 증빙 문서 제출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시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도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공급자 측에서 조치와 책임을 다한다.

8. WARRANTY

가. Warranty 기간

1) 나노종합기술원 담당자의 준공 검사 완료일 익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제출 후 승인일을 준공 검사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Warranty 기간 중 발생한 고장(단, 사용자의 과실 및 고의에 의한 고장은 제외)에 대해서는 공급자 측에서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과실 및 고의에 대한 예시로는 아래 항과 같다.

1) 제진 기초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관적 손상에 대하여는 보증 제외

2) 설계 시점 이후 제진 기초 주변 진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진동 수준 증가에 대하여는 보증 제외

9. 특기사항

가.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매사양서 기재사항에 따르고 구매사양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공급자 측에서 제안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급자가 소정기한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을 지연했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하여 미납품 대금의 0.75/1000의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기술원이 징수하며 이는 물품대금 지불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