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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제출 서류 > 서식 1 : 제안사양(규격) 비교표(검토서) 서식 2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 4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서식 1]
제안사양(규격) 비교표(검토서)
공고사양(규격) |
입찰참가제품 상세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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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
세부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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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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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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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원 규격(입찰공고시 첨부된 구매규격서 내용 전체)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것 |
※ 응찰제품의 규격사항을 기재할 것 ① 본 비교표에 기재된 규격사항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술원이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관련된 규격사항을 전부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미표시 규격이 있을 경우 규격검토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기술원원이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적합/유사’로만 표기한 경우,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본 규격비교표의 서식(글씨체, 글씨크기 등)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본내용 / 기본사양 작성 후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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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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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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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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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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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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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 (이메일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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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양(규격)이 구매(공고자료)하고자 하는 사양(규격)에 적합(동등이상)함을 검토‧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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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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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구부서장: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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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구자 : |
(인) |
[서식 2]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확약서은 나노종합기술원과 계약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술원으로 부터 처분을 받은 자는 나노종합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나노종합기술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나노종합기술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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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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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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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발주기관 |
나노종합기술원 |
발주부서 |
나노공정기술실 |
발주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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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300mm Wafer용 오버레이 계측시스템 제진대 |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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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및제2조에 근거하여 재공고 단독응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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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 법인 [ ] 단체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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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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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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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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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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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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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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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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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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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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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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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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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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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법인·단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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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나노종합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
소 속 |
퇴직당시 직위 |
퇴직당시 근무부서 |
퇴직일 |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