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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활용 특허 저가양도 공고 |
나노종합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저가양도하고자 하오니 특허양도를 받고자 하는 발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양도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활용 특허 리스트 : 첨부자료 참고
❍ 특허 관련 세부내용은 KIPRIS(특허정보검색 서비스: ) 활용
※ 나노종합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기관으로 특허출원인(법인)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2. 저가양도 신청대상자 : 발명자(해당 지재권 창출 기여 연구원) 및 중소‧벤처기업
❍ (신청제한)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소송 등의 목적으로 보유만 하는 비 실시기관
❍ (신청건수제한) 신청기업(신청자)별로 사업분야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특허는 연간(당해년도) 최대 3개 이내에서 신청 가능(누적, 기존 양수받은 특허 포함)
3. 저가양도 계약조건 등
❍ 저가양도 기술료 기준
구분 |
기술료(원, 부가세포함) |
비 고 |
국내 특허 양도 |
3,300,000 |
특허 유지 및 양수 비용 실시자(양수자) 부담 |
❍ (특수조건) 양수자는 제3자에게 3년간 양도 불허, 계약조건 위반 시 특허권 반납 등 후속조치
4. 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2월 21일(금) 까지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kkm@nnfc.re.kr)
6. 신청서류(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청서 검토사항
❍ (동일특허 동시신청 경우)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하여 동일한 날에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분야 관련성(업무 관련성)을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별도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필요시 신청자 대면평가 실시)
❍ (사업분야 관련성 불분명한 경우) 양도신청 특허가 사업분야와 무관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양도여부 결정(필요시 신청자 대면평가 실시)
8. 향후일정
❍ `25. 3월 중순 : 신청서 접수 및 심의
※ 신청서 검토사항 발생 시 별도심의 등 후속절차 진행
❍ `25. 3월 말 : 양도양수계약 대상자 확정 및 계약실시
※ 양도양수계약 필요서류 추후 안내
9. 담당자
❍ 인재‧성과관리실 김경민 : ☎ 전화 042-366-2026, kkm@nnfc.re.kr
붙임 :1. 미활용(발명자 사전포기) 특허 저가양도 리스트
2. 미활용 특허 저가양도 신청서(발명자용)
3. 미활용 특허 저가양도 신청서(중소벤처기업용)
나 노 종 합 기 술 원 장